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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가 불기소조건으로 검사사무실,모텔서 성관계의혹 - 개판이다

현직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2/2012112201962.html?news_Head1

22일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A(30)검사는 지난 10일쯤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 B(여·43)씨를 청사 사무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했다.

당시는 주말 늦은 시간이라 사무실에 다른 수사관이나 검찰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2~3일뒤 B씨와 청사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으로 올해 3월 검사에 임용된 A검사는 지방 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직무대리 신분으로 실무수습중이었다.

B씨의 변호인은 20일 A검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문제제기했고, 동부지검은 자체 진상조사를 거친 뒤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의뢰했다.

대검은 A검사가 “불기소해주겠다”는 조건으로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A검사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또는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A검사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검은 동부지검 지휘부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