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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의원부친이 하와이독립운동유적지 사유화로 매입가대비 20억상당[2천배]차액을 얻었고 매년 1억원이상 이 재단에 관리비로 투입하지 않았음은 이 단체 세금보고서로 명백히 입증됩니..

1. 홍문종의원 부친의 2007년 한국독립문화원 매입액은 천달러가 맞습니다.

홍문종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의원은 2007년 12월 7일 '재단법인하와이한국독립문화원;으로 부터 천달러에 이 건물을 매입했으며 이는 호놀룰루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된 매매계약서, 호놀룰루카운티의 부동산내역 매매거래내역등에서 확인됩니다. 

 

2007년 홍우준 매입계약서, 상단 CTAX는 CONVEYANCE TAX, 양도세를 의미하며, 거래가 60만달러이하는 천달러당 1달러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1달러로 기재돼 있습니다 2007년 홍우준 매입계약서, 상단 CTAX는 CONVEYANCE TAX, 양도세를 의미하며, 거래가 60만달러이하는 천달러당 1달러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1달러로 기재돼 있습니다

호놀룰루카운티 부동산기록검색사이트가 게재하고 있는 해당건물의 내역입니다, 2016년 8월 1일이라고 기재된 것은 검색날짜입니다. 매매내역에 2007년 12월 7일, 매매가 천달러라고 기재돼 있으며 문서번호[INSTRUMENT #] 2007-214331이 바로 상단 1번문서입니다.  호놀룰루카운티 부동산기록검색사이트가 게재하고 있는 해당건물의 내역입니다, 2016년 8월 1일이라고 기재된 것은 검색날짜입니다. 매매내역에 2007년 12월 7일, 매매가 천달러라고 기재돼 있으며 문서번호[INSTRUMENT #] 2007-214331이 바로 상단 1번문서입니다.


2. 홍문종의원 부친의 2016년 한국독립문화원 매도액은 193만달러상당입니다 

홍문종의원의 부친 홍우준전의원이 2016년 7월 6일 루크드래곤유한회사에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고 호놀룰루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된 매매계약서상 양도세가 5800달러로 기재돼 있으므로 매도액은 193만3천달러 상당입니다

2016년 홍우준 매도계약서, 상단 CTAX는 CONVEYANCE TAX, 양도세를 의미하며, 하와이주법상 거래가 백만달러이상 2백만달러이하일 경우 거래가 천달러당 3달러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5800달러로 기재돼 있습니다2016년 홍우준 매도계약서, 상단 CTAX는 CONVEYANCE TAX, 양도세를 의미하며, 하와이주법상 거래가 백만달러이상 2백만달러이하일 경우 거래가 천달러당 3달러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5800달러로 기재돼 있습니다

3. 2002년 1월 '재단법인하와이한국독립문화원'이 해당건물을 매입한 자금은 홍우준씨 개인이 낸 자금이 아닙니다

해당건물매입자금은 한국의 독립운동관련단체가 지난 2001년 기부한 63만달러에서 비롯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 법인이 미연방국세청에 보고한 2001년치 세금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홍우준씨가 기부한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 한국의 독립운동관련단체에 홍전의원의 돈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가 미국 비영리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비영리단체가 미국에 구입한 부동산을 홍씨개인이 천달러에 매입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명백히 다릅니다. '이는 회사돈이 내돈, 내 돈도 내 돈'이라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1년 세금보고서 13페이지 기부자상세내역 2001년 세금보고서 13페이지 기부자상세내역


4. 홍우준전의원이 매년 1억원이상을 투입해 관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바로 홍씨 자신이 서명해 미국세청에 보고한 이 단체 세금보고서로 명확히 입증됩니다

홍우준전의원은 2004년 비영리단체 한국독립문화원에 22만5천여달러를 대여해 줬으며, 2005년 13만달러정도를 돌려받았고 2014년 현재 한국독립문화원에 13만달러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미연방국세청보고 세금보고서 17페이지에 대여내역이 기록돼 있습니다. 또 2005년 세금보고서 2페이지에 이 대여금이 9만8천여달러로 줄었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2014년 세금보고서 2페이지에 현재 홍전의원의 한국독립문화원에 대한 채권내역이 기재돼 있습니다 

2004년 세금보고서 17페이지 2004년 세금보고서 17페이지 17페

2005년 세금보고서 2페이지 2005년 세금보고서 2페이지

2014년 세금보고서 2페이지 2014년 세금보고서 2페이지


홍전의원은 2007년 한국독립문화원 부동산을 천달러에 매입한뒤 [당시 장부가 90만달러상당]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매년 2만여달러씩을 기부한 것으로 세금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총액은 7년간 15만7천달러남짓이었습니다. 2억원이 채 안되는 금액입니다, '매년 1억원이상'과는 거리가 뭡니다. 이 세금보고서는 홍문종의원의 부친인 홍전의원이 직접 서명해 미연방국세청에 보고한 서류입니다. 홍전의원은 공교롭게도 한국독립문화원 부동산을 천달러에 매입한 2007년치 세금보고서부터 가장 최근의 보고서인 2014년 세금보고서까지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 연방국세청에 보고했습니다. 홍전의원 자신이 자신의 기부액이 매년 2천여만원수준이라고 직접 밝힌 것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2004년 22만5천달러를 법인에 대여해 주고 13만달러를 이듬해 회수했으며, 그외 다른 해에는 세금보고서상 기부내역이 없습니다. 


5. 홍우준 전의원은 천달러에 해당부동산을 매입했으나 그가 직접 서명한 2007년치 세금보고서에는 비영리단체가 이 부동산을 93만달러상당에 팔았다며, 계약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홍우준 전의원이 서명한 미연방국세청 2007년 세금보고서상 이 부동산의 가치는 93만달러 상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보고서상 해당건물을 93만달러에 매도했고 매도와 관련해 85만여달러의 비용등이 발생, 결국 순이득은 7만5천달러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 내용과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93만달러에 해당부동산을 팔았다는 비영리단체의 대표는 홍전의원이며, 실제 천달러에 매입한 사람도 바로 홍전의원입니다. 이 세금보고서의 서명자 역시 홍전의원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2007년 세금보고서 2페이지 자산내역 - 이 부동산 매각으로 비영리단체 자산은 6712달러로 줄었다 2007년 세금보고서 2페이지 자산내역 - 이 부동산 매각으로 비영리단체 자산은 6712달러로 줄었다


2007년 세금보고서 16페이지 매매내역2007년 세금보고서 16페이지 매매내역


2007년 세금보고서 16페이지 매매내역 우측부분 확대 2007년 세금보고서 16페이지 매매내역 우측부분 확대


2007년 세금보고서 홍우준 서명내역2007년 세금보고서 홍우준 서명내역

2007년 천달러 매매계약서상 홍우준씨는 매도자로서 비영리단체의 대표로서 서명하고 또 매입자로서 서명했다. 2007년 천달러 매매계약서상 홍우준씨는 매도자로서 비영리단체의 대표로서 서명하고 또 매입자로서 서명했다. 해당서명은 세금보고서 서명과 일치한다.

6. 처음부터 14년치 세금보고서와 매매계약서, 법인서류등 3백여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공개했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세금보고서는 그 단체의 1년치 재정내역을 담은 회계장부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홍문종의원은 이 세금보고서에 대해 부친과 심도깊게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홍의원이 지난달 25일 관리비송금내역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문건은 날짜조차 알 수 없는 2600달러짜리 송금내역을 적은 문건이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