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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삼청장 바꾼땅은 통의동-당초 국가아닌 서울시소유였다 : 홍석현이 이땅 요구한듯


홍석현 삼청장 바꾼땅은 통의동-당초 국가아닌 서울시소유였다 : 홍석현이 이땅 요구한듯홍석현 삼청장 바꾼땅은 통의동-당초 국가아닌 서울시소유였다 : 홍석현이 이땅 요구한듯



2012/05/06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삼청장 95%보수한뒤 국유지 교환' 거짓인듯-종로구청 건축신고 '전무'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이 삼청장과 맞바꾼 땅은 효자로와 맞붙은 통의동요지의 대지이며 당초 이땅은 서울시소유였다가 국가소유로 바꾼뒤 홍회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삼청장게이트'로 불릴 정도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석현회장이 이땅을 요구하자 청와대가 서울시와 교섭해 국가소유도 아닌 이땅을 다른 국유지와 맞바꾼뒤 홍회장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이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삼청장 환지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로구청 확인결과 홍회장은 한옥을 짓는다는 설명과는 달리 지상 4층, 지상 1층의 빌딩을 신축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축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지하공사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문화재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발굴을 마친뒤 지하공사를 해 특혜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홍석현회장은 지난해 2월 11일자로 홍회장소유의 삼청장과 코오롱빌딩 맞은편인 국가소유의 통의동 35-32번지와 35-33번지의 토지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홍회장과 교환한 부동산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통의동 토지 2필지이지만 이외에 삼청장 감정평가가격에 걸맞게 다른 부동산을 더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홍석현회장이 삼청장과 맞교환한 통의동 2개 부동산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광화문을 돌아 청와대로 올라가는 효자로 선상에 있는 것은 물론 다른 한면도 도로와 접하는등 토지 2개면이 도로와 접한 요지이며 코오롱빌딩과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 통의동지역은 부동산거래가 거의 없는 지역이어서 돈이 있어도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홍회장은 그야말로 금싸라기땅을 손에 넣은 셈입니다

서울시조회결과 종로구 통의동지역에서 지난 2010년에는 4건, 2011년에는 1건등 지난 2년간 부동산 거래가 단 5건뿐이었고 이들 거래부동산들마저 대부분 30평미만의 토지에 20-30평의 건물이 있는 물권이어서 효자로선상 2백평가까운 땅을 노다지에 다름없습니다[통의동 부동산 거래일자 2011년 5월 13일, 2010년 4월 29일, 2010년 5월 27일, 2010년 6월 3일, 201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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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장 홍석현통의동35-33 등기부등본,홍석현삼청장환지부동산삼청장 홍석현통의동35-33 등기부등본,홍석현삼청장환지부동산


통의동 35-32번지는 361.2평방미터의 토지, 통의동 35-33번지는 252.3평방미터의 토지이며 2필지 모두 2011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당 452만원에 달하며 이는 길거너 마주보고 있는 통의동 35-34번지 코오롱빌딩의 공시지가 436만원보다 16만원정도 비쌉니다. 


특히 이 2개 필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개 필지 모두 당초 국가가 아닌 서울시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2개 필지는 1985년 12월 19일자로 서울시가 소유해오다 홍석현회장과 삼청장을 맞교환하기 8개월전인 2010년 6월 8일 서울시와 대통령실이 토지를 맞교환해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뒤 2011년 2월 11일 홍회장의 삼청장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당초 국가 땅이 아닌 서울시 땅을 넘겨받은 이후 홍회장과 맞교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홍회장이 이땅을 요구하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서울시와 협상을 벌여 이땅을 확보한뒤 홍회장에 넘겼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초 홍회장의 삼청장과 맞교환한 땅이 국가소유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홍회장땅과 맞교환을 위해 서울시소유의 땅을 맞교환까지 해가면서 홍회장에게 교환해 줬다면 특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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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같은 의혹은 이 2개 필지와 맞붙어 있는 서울시소유 1개 필지의 소유권만 살펴봐도 명백해 집니다.  

서울시는 이 2개 필지외에도 35-32와 맞붙은 35-101필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35-101필지는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1985년 1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결국 맞붙어 있는 3개 필지 모두 1985년 12월 19일부터 서울시 소유였지만 1개 필지는 제외하고 공교롭게도 홍회장 소유가 된 2개필지만 지난 2010년 6월 청와대가 국가토지와  맞바꾼 것입니다. 청와대가 만약 홍회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필요에 의해서 통의동땅을 확보하려 했다면 맞붙어 있는 이 3개 필지 모두를 서울시와 교환했어야 마땅합니다. 

25년간 서울시 소유로 돼 있던 통의동땅 3필지중 홍회장에게 넘어간 2개필지만 홍회장에게 넘기기 직전 소유권이 바꼈다는 것은 홍회장을 위한 소유권 변경이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3개필지중 짜투리땅인 35-101은 왜 홍회장에게 넘기지 않았을까, 홍회장에게 넘긴다면 이 3필지 만으로도 삼청장의 가치에 육박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짜투리땅은 제껴두고 다른 국유지를 더 받은 것은 아닐까 의문입니다. 

이 짜투리땅은 20.2 평방미터로 6평정도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맞붙어 있는 부동산 3개필지중 6평짜리 1개 필지만 남김으로써 그야말로 제값을 못받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의 재산손실입니다


홍회장에게 넘어간 이 두개필지를 합한 토지면적은 613.5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기준 27억7천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청장은 토지면적만 1544평방미터, 공시지가가 192만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29억6천여만원, 거기다 90평에 달하는 한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의동 2개필지만으로는 토지면적도 삼청장에 못미치고 적어도 공시지가대비로도 삼청장 가치에 못미쳐 홍회장은 통의동외에 다른 국유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통의동외의 땅을 받았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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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로구청 확인결과 홍회장은 지난해 7월 13일 종로구청 건축과에 건물신축허가를 내 빌딩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회장이 신축한다는 부동산은 한옥이 아닌 빌딩이었습니다.  종로구청은 지난해 7월 13일 홍석현회장에게 통의동 35-32외 1필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먹적 1202평방미터의 신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특히 이 건물 공사도중 문화재가 발견돼 지하공사가 힘든 상황이었었으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발굴해 낸뒤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통상 정밀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 지하공사를 못하도록 해 지하를 보조하고 특수공법으로 지상건물만 짓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문화재만 발굴해낸뒤 지하공사허가가 난 것입니다.


결국 홍석현회장이 삼청장을 국가와 교환하면서 청와대측에 통의동 35-32 등 2개 필지를 달라고 요구하는등 맞교환할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 청와대는 2010년 6월 서울시와 통의동땅을 환지함으로써 삼청동땅 교환준비가 끝났는데 실제 홍회장과의 환지에는 왜 8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는지, 통의동외 다른 부동산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됐는지, 또 통의동 건물신축도중 문화재 발굴과 관련, 문화재청으로 부터 지하공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등을 정부차원 나아가서는 국회차원에서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홍석현회장은 지난 2009년 2월 감정가 78억여원의 삼청장 공매가 6차례가 유찰된뒤 입찰가격이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진뒤 입찰에 참가, 40억1천만원에 삼청장을 사들였으며 2011년 2월 청와대 경호처요구에 따라 삼청장을 국유지와 교환했습니다.




홍석현 게이트_완전정복 new


통의동 35-32 토지등기부_new


홍석현 통의동 35-33 토지등기부


홍석현땅 통의동 35-101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