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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출소한다 - 허재호 교도소 출소때도 특혜

일당 5억 노역’으로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구그룹 회장이 교도소 출소 순간에도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 26일 오후 9시 55분께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교도소를 빠져나갔다. 환자를 제외한 일반 수감자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서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하고 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교도소 안으로 들였고, 차량에 탑승한 채로 교도소를 빠져나갔다. 경비초소 밖에서 허 전 회장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따돌리고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도소 측 관계자는 “형집행정지가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킨다.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한 상태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수백 억 원을 탈세하고도 일당 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허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이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가중시켰다.



김명석 기자 kms0228@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