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명박 친인척 관련서류

효성 해명[조현준-조현상 부동산등]에 대한 궁금증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상 효성 전무의 미국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효성측의 해명을
인터넷등을 통해 접했습니다

먼저 효성측의 해명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조현준 사장 LA 부동산 취득 관련
- '외국환 거래법상 비거주자 신분에 해당돼 부동산 취득할때 허가나 신고 의무자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주거-투자 목적에 관계없이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부동산 취득및 투자운용명세서' 그리고 '부동산 취득계약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2. 주거 목적이라고 해도 지정외국환은행에 취득 3개월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3. 취득대금 해외송금시마다 (자금출처문제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4. 해외주택에 거주하다 개인사정으로 임대를 주고 귀국한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5. 자금출처와 관련, 취득자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자금을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데 30억원이면 28억원, 50억원이면 48억원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입증이 가능한지요

6. 조현준 사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효성지사에서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장기해외근무'라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동안 근무하셨는지요
조사장이 주택을 구입한 것은 2002년 하반기입니다

--------------------------------------------------------------------------------------------------

조현준 사장 샌디에이고 '콘도이용권' 구입
- 효성이 란초 발렌시아 빌라에 대해 '빌라 2채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1년에 4주 이용할 수 있는 콘도 이용권을 
샀던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1채에 47만5천달러씩, 2채에 95만달러를 주고 콘도이용권을 샀다고 칩시다
아마도 콘도이용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뤄 이것도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블로그에도 공개돼 있듯이 등기소에 보관된 서류는 '콘도이용권'이 아니고 부동산 지분 매입계약서입니다


1. 주거-투자 목적에 관계없이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부동산 취득및 투자운용명세서' 그리고 '부동산 취득계약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2. 해외부동산 취득시 취득목적 불문하고 지정외국환은행에 취득 3개월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3. 취득대금 해외송금시마다 (자금출처문제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4. 해외주택에 거주하다 개인사정으로 임대를 주고 귀국한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

조현상 전무 하와이 콘도 취득 관련
- 말씀하신대로 2008년 6월부터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풀렸습니다
하와이 부동산 취득이나 취득한도등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1. 주거-투자 목적에 관계없이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부동산 취득및 투자운용명세서' 그리고 '부동산 취득계약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2. 투자 목적이라고 해도 지정외국환은행에 취득 3개월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3. 취득대금 해외송금시마다 (자금출처문제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4. 해외주택에 거주하다 개인사정으로 임대를 주고 귀국한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5월말까지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5. 자금출처와 관련, 취득자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자금을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데 30억원이면 28억원, 50억원이면 48억언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입증이 가능한지요

6. '2008년경까지 계속해서 해외부동산 경기가 상승하여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2007년부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발생, 많은 주택이 압류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은행대출이 묶일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효성은 '2008년이 해외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던 시기'로 판단하시는지요

====================================================================================================
조장래 이사 효성소유 주택 양도관련
-조장래 이사는 퇴임하신 분이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해명에 포함돼 있어 말씀드립니다
조이사님은 외환위기 직후 퇴임했다 2000년대 초반 다시 효성이 영입했고 그뒤 모종의 사건등 
조이사님과 효성간에는 애증이 교차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 서글픈 대목입니다

효암은 1998년 1월 7일 조장래이사에게 주택을 무상양도했고, 조장래이사는 유모상무에게 주택매도 관련,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불과 1년뒤인 1999년 1월 6일 주택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가격이 36만5천달러였습니다
그렇다면 담보대출을 했다면 얼마나 나왔을까요 대출금액이 22만달러가 조금 안되군요
1년만에 팔았으니 융자서류 작성 하루에 마치고 돈 나왔다 해도
22만달러 최대 1년간 굴린 것입니다

효성 해명대로라면  효성이 22만달러도 대출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너는 4년여뒤에 4백50만달러 현금으로 주택을 사는데
효성은 22만달러, 그것도 집을 잡혀도 대출이 안되더라 이말입니다

효성은 '신용도 등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워 조장래 이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담보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던 것
'[이부분 인터넷 보도내용을 그래도 옮긴 것입니다]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이상의 질문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8년 해외투자관련책자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아마도 조사장이 부동산을 구입했던 2002년에는 2008년보다 규제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 관련책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