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희 환치기 이준호 이달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정연, '환치기 처벌기준완화 수혜' 불구속예상- 50억원이하 환치기는 과태료만 낸다 13억원 환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지난 2011년 8월 대폭 완화된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2/08/29 - [분류 전체보기] - 노정연은 호구? 흥청망청? - 경연희 130만달러 집을 220만달러에 매입계약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8월 1일자로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5억원이상 환치기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50억원까지는 아무리 환치기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정연씨의 환치기 액수는 13억원으로 형사처벌기준인 50억원에 크게 못미치므로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구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