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 이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섹스리스 이혼소송, 판사왈 '참고 살아라' 40대 부부가 5년 넘게 성관계를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11일 A씨가 "성격 차이로 최근 5년 넘게 성관계가 없어서 사실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성관계 단절만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2/2010051200098.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A(40)씨는 대학생 때 만난 동갑내기 아내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성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