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 영장 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준호 푸르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돈이 경영하던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인수하고 나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오충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일 "주거가 일정한데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오 부장판사는 "배당 및 유상감자 부분에 관해 배임죄 성립 여부와 다른 사람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횡령했다는 금액도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차례 혐의를 부인해온 신 회장은 영장이 기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