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해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효성 해명[조현준-조현상 부동산등]에 대한 궁금증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상 효성 전무의 미국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효성측의 해명을 인터넷등을 통해 접했습니다 먼저 효성측의 해명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조현준 사장 LA 부동산 취득 관련 - '외국환 거래법상 비거주자 신분에 해당돼 부동산 취득할때 허가나 신고 의무자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주거-투자 목적에 관계없이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부동산 취득및 투자운용명세서' 그리고 '부동산 취득계약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2. 주거 목적이라고 해도 지정외국환은행에 취득 3개월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셨는지요 3. 취득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