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억대 친일재산환수소송 국가가 패소 - 친일파 재산찾기 봇물일듯 썸네일형 리스트형 3백억대 친일재산환수소송 국가가 패소 - 친일파 재산찾기 봇물일듯 한일강제병합 후 일제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 이해승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제의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한일강제병합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첫 판단이어서, 2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5/201011150003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3_02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이해승의 손자가 시가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全溪)대원군의 5대손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