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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신준호 푸르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돈이 경영하던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인수하고 나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오충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일 "주거가 일정한데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오 부장판사는 "배당 및 유상감자 부분에 관해 배임죄 성립 여부와 다른 사람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횡령했다는 금액도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차례 혐의를 부인해온 신 회장은 영장이 기각.. 더보기
신준호 푸르밀회장 '회삿돈 유용'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대선주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하고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 원 가량을 차입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2007년에는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9억 원가량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은 2004년 8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