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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카페베네, 6개월전 미국법인 이미 매각 - 상표권은 LA한인 홍모씨에 양도 - 새주인 미국소송 패소액 모두 떠안아야 ‘카페베네 미국법인이 1달러에 매각됐다’,’카페베네는 미국법인 매각설 사실무근주장’등 한국언론이 카페베네 미국법인에 대해 엇갈린 보도를 하는 가운데, 카페베네 미국법인은 이미 6개월여전인 지난 4월 1일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페베네 미국상표권은 4월 1일부로 LA 재미동포에게 매각, 양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카페베네 본사는 미국법인 투자액 121억원을 모두 날렸지만, 미국에서 제기된 각종소송 20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됐다. 반면 미국법인 인수자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모두 안게 됐고, 패소액은 최소 5백만달러에서 최대 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페베네는 미국법인만 매각하면 법인소유인 상표권은 자동으로 이관되지만, LA동포와 상표권매각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 더보기
카페베네, 미국서 피소사실조차 파악못할 만큼 관리부실[소송장-임대계약서 파일-다운로드가능] 2016/01/11 - [분류 전체보기] - 카페베네, 메릴랜드주에서 프랜차이즈허가없이 가맹점계약해 행정제재받아 2016/01/10 - [분류 전체보기] - 카페베네 미국서도 먹튀, 뉴욕 미주본부 사무실-매장등 월세 안내서 줄줄이 피소, 쫓겨나[소송장 -임대계약서등 첨부] 더보기
카페베네, 메릴랜드주에서 프랜차이즈허가없이 가맹점계약해 행정제재받아 미주본부 사무실 월세와 매장 월세를 내지 않아 제소당한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에서는 프랜차이즈 허가도 없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 메릴랜드주 검찰청으로 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릴랜드주 검찰청는 지난해 1월 29일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리고 이 사실을 검찰청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이 컨센트오더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법에 따른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을 희망하는 WS씨로 부터 계약금 3만달러를 받았으며, 가맹점으로 부터 돈을 받을 경우 반드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릴랜드주 검찰청은 2013년 5월 2일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