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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PARKLING 미국 상표권등록 포기 - 한국고유심볼 무주공산 : 한국관광공사 브랜드관리 엉망


한국관광공사가 KOREA SPARKLING 에 대한 미국 상표권 등록을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했으며 새 슬로건인 KOREA BE INSPIRED는 미국 상표권 출원조차 돼 있지 않아 당분간 고유심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브랜드로 사용해 온 KOREA SPARKLING에 대해 미국에 상표권을 출원, 모든 심사를 마쳤으나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달 1일부터 새 해외홍보용슬로건으로 내세운 KOREA BE INSPIRED는
아직 미국에 상표권 출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OREA BE INSPIRED 조회결과 NO RECORD]

한국관광공사는 슬로건만 바꾸고 고유심볼은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 KOREA SPARKLING 상표권이 등록돼 있지 않고 KOREA BE INSPIRED는 출원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창틀문양을 소재로 한 고유 심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50억원을 투입해 2년여의 준비끝에 지난 2007년 4월 1일 한국관광브랜드로 KOREA SPARKLING 을 탄생시킨뒤 최근까지 코리아 스파클링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또 코리아스파클링 상표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4월 17일 미국특허청[USPTO]에 KOREA SPARKLING이란 문자와 창틀문양의 심볼에 대한[DESIGN PLUS WORDS ETC] 상표권 출원을 했으며 심사를 거쳐 지난 2008년 4월 29일 공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고결정뒤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늦어도 2008년 7월에는 정식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한국관광공사가 어떤 이유에선지 등록을 하지 않아 미국특허청으로 부터 지난해 4월 14일 포기[ABANDONMENT]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tess2.uspto.gov/bin/showfield?f=doc&state=4003:4f8d4a.2.1

위 내용을 보면 한국관광공사는 상표권 출원때만 해도 상표사용범위[GOODS AND SERVICES]에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웹사이트등은 물론이고 기념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의류, CD,DVD, 심지어 침대보까지 넣어서 아무도 도용하지 못하도록,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사용범위를 확실히 했건만 정작 마지막 단계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특허청은 상표권이 출원되면 심사를 거쳐 약 1년뒤 이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고결정을 내리며 공고뒤 30일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표권등록통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등록통지를 받고도 상표권 출원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내에 등록을 하라는 독촉장을 보내며 그래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포기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통보를 받더라도 다시 2개월내에 상표권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 등록권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실상 지난 3년간 미국에서는 상표권도 없이 코리아 스파클링을 사옹해 왔으며 만약 인기브랜드가 돼 코리아스파클링을 버젖이 사용한 제품들이 활개를 쳐도 말한마디 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1일 한국관광브랜드라는 명칭 대신 해외홍보용 슬로건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해외 홍보용 슬로건을 KOREA SPARKLING 에서 KOREA BE INSPIRED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슬로건은 변경돼 KOREA SPARKLING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표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자와 함께 등록된 도형 즉 창틀문양의 심볼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슬로건은 변경했어도 창틀모양의 심볼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바로 이 심볼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KOREA SPARKLING에 대한 상표권이 등록됐다면 10년간 상표권이 인정되므로 KOREA BE INSPIRED가 동일한 심볼을 사용해서 상표권 등록을 마칠 때까지 현실적으로 심볼이 보호되지만[한국관광공사가 관광공사 자신을 상표권 위반으로 제소하지는 않는다는 가정하에] 코리아 스파클링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고 코리이 비 인스파이어드는 상표권 출원조차 되지 않았으며 지금 출원하더라도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므로 수십억원을 들여 만들었고 그 이상의 무형가치가 있는 한국관광브랜드 심볼이 적어도 미국에서는 앞으로 1년 6개월이상 무주공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왜 KOREA SPARKLING 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추진, 공고까지 마친뒤 마무리단계인 등록시점에서 왜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리아스파클링이 올해 1월까지 계속 사용됐고 심볼이 새 슬로건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6개월전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포기가 아닌 담당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코리아 스파클링이 한국관광에 어울리지 않는 광천수 이미지가 난다는등 브랜드 네임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과 2008년은 물론 불과 5개월전인 지난해 9월 12일에도 무려 16일간 '2009 공연문화축제 코리아스파클링 페스티벌' 이란 이름의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는등 코리아 스파클링 이란 이름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었던 2008년 7월은 코리아 스파클링 브랜드가 활발히 사용되고 막대한 홍보예산을 퍼붓던 시점으로 이 시점에서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실수요 직무유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난달 1일 코리아 인 스파이어드가 새 해외홍보용슬로건으로 선정됐으나 아직 미국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만약에 누군가 지금이라도 코리아스파클링에도 사용됐고 코리아 비인스파이어드에도 사용중인 도형- 창틀모양의 심볼에다 다른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심볼을 사용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코리아 인스파이어드에 사용된 'BE INSPIRED' 라는 단어로 된 상표권 등록이 여러 건이라서 상표권 등록이야 되겠지만 출원뒤 공고과정에서 이의신청이라도 제기되면 상표권 등록을 마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입니다 

http://tess2.uspto.gov/bin/showfield?f=toc&state=4003%3A4f8d4a.1.1&p_search=searchss&p_L=50&BackReference=&p_plural=yes&p_s_PARA1=&p_tagrepl%7E%3A=PARA1%24LD&expr=PARA1+AND+PARA2&p_s_PARA2=be+inspired&p_tagrepl%7E%3A=PARA2%24COMB&p_op_ALL=AND&a_default=search&a_search=Submit+Query

한국의 국가브랜드인 'DYNAMIC KOREA'는 문화관광부산하 해외공보처[부처개편으로 이름이 변경됐는지는 모르지만] 주관으로 지난 2006년 2월 3일 상표권을 출원해 2007년 11월 6일 공고결정을 받은뒤 이의가 없자 약 두달반이 지난
2008년 1월 22일 상표권을 등록, 앞으로 10년간 상표권을 인정받았으며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10년단위로 권리가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 다이내믹 코리아란 영어슬로건도 채택된 시기는 2002년 한일월드컵 직전이었습니다 
미국에 상표권 출원을 한것이 2006년 2월이니 무려 3년이상 지나서 상표권을 출원, 뒤늦게 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상표권 사용범위도 '한국의 관광과 비지니스를 촉진하는 서비스'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tess2.uspto.gov/bin/showfield?f=doc&state=4003:v62tge.3.1

'코리아 스파클링' 이 브랜드개발에 50억원의 돈과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꼭 무슨 탄산수 이름같아서 마땅챦아 했던 사람이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버릴때 버리더라도 버릴때까지는[2010년 2월 1일 폐기] 상표권등록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코리아 스파클링에 사용된 창모양의 심볼은 코리아 비 인스파이어드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마땅히 코리아 스파클링의 상표권 등록이 돼 있었어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자초지종을 명확히 파악해 코리아 스파클링 상표권 등록이 안된 이유를 국민에게 밝히는 한편 코리아 비 인스파이어드 등록을 추진하고 등록될 때까지의 고유심볼 저작권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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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리아 스파클링 - 코리아 비 인스파이어드 심볼의 의미


코리아, 스파클링의 의미는 두 개의 창이 교차하며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과 생동감 있는 서체를 통해 자유로움과 역동감을 느끼게 한다.
심볼로고는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창과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 결합해 한국관광을 느낄 수 있는 스파클링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 빈 공간에 자신만의 스파클링 한 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적색 외곽라인은 한복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곡선과 단아하고 심플한 선의 조합을 표현했고, 컬러는 조선왕조 시대 황실의 비단색상을, 웨이브는 한국 전통 방패에 새겨진 파형동기 바람개비 문양을 재현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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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해외(글로벌) 홍보용 슬로건을 변경했다.

   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변경된 슬로건은 기존의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이라는 문구가 `코리아 비 인스파이어드(Korea Be inspired)'로 바뀌었으며 창문을 형상화한 심벌은 그대로 유지했다.

   관광공사는 새 문구에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공사는 사내 공모와 광고대행사 의뢰를 통해 문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옥외 광고물과 동영상 등 전체 홍보물의 슬로건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새 슬로건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전 문구는 `국가 브랜드'로 알려졌으나, 슬로건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슬로건 변경은 작년 1월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가 기존 슬로건이 `광천수'를 연상케하는 등 한국의 이미지 홍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전문가 리서치를 거친 오랜 조사 기간과 큰 비용이 들어간 `국가 브랜드'를 불과 2년여만에 공사 직원의 아이디어를 인용하는 등 손쉽게 변경하는 것과 관련, 학계 등 일부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은 2007년 4월 만들어진 국가 관광 브랜드로 구축 비용에만 5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개의 안을 만들어 국내외 전문가그룹의 인터뷰와 리서치를 거쳤고 영국 국적의 네이션 브랜드 최고 권위자인 사이먼 앤홀트에 의뢰하는 등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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