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양국의 협정서 원본을 찾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이른바 용산기지 이전협정 서류는 1. 용산기지 이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한 포괄협정
2. 포괄협정이행에 따른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한 이행합의서, 3,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LLP]
4.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공개됐습니다만 한미 양국 당국자들이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아래 서류는 2002년 3월 29일,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김성환 당시 외무부 북미국장과 김동신 국방장관등이 서명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당초협정입니다. 김성환 수석은 현재 유명환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아래 서류는 2004년 12월 26일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입니다 이는 2002년 3월 29일,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김성환 당시 외무부 북미국장과 김동신 국방장관등이 서명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당초협정의 개정협정입니다
부산의 미군부대인 하야리야부대는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말까지 반환되고 그 자리에는 시민공원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국방부는 이 하야리야 부대에 대한 테러등에 대비한 방어계획을 작성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하야리야부대 테러대비 방어계획은 백13페이지짜리이지만 출처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부분 15페이지를 삭제했다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테러잠재세력을 테러집단, 북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군부두로 잘 알려진 8부두 방어계획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군은 이 계획에서 부산지역등에 대한 테러징후에 따라 5단계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REAT CONDITION 에 따라 THREATCON 노말에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까지 5단계 THREATCON 을 발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THREATCON은 비단 부산 하야리야부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전 미군부대에 적용하는 테러대비 단계별 계획을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계획 13페이지에는 한국에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 한국주둔 미군의 법적지위가 언급돼 있으며 미국은 두 경우 모두 '한미행정협정이 즉각 정지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미군에 대한 한국의 사법권을 전면 부정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대구에 A307이라는 신호부대가 있으며 주한미군부대의 연락방법, VIP 경호계획, 미군헌병들의 단계별 행동요령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us-camp-hialeah-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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