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작년 11월 이수동(李守東·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씨와 4차례 전화를 통해 “도승희(都勝喜·이수동씨에게 이용호씨 돈 5000만원을 준 사람)씨를 조사할 예정인데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등 ‘이용호 게이트’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작년 1월말 새한그룹 이재관(李在寬)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상황도 당시 부장검사에게 물어 이재관씨의 청탁을 받은 김성환(金盛煥)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를 받고 있다. 이재관씨는 “(체류중인 일본에서) 들어와 조사받아도 되겠던데”라며 불구속 수사를 암시하는 신 전 총장의 답변을 김성환씨로부터 전해듣고 귀국해 조사받았으며, 같은해 4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신 전 총장이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뇌물제공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던 작년 5월 김성환씨의 부탁으로 당시 정모 울산지검장에게 “아는 사람의 부탁이니 회사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으며, 검찰총장 취임일인 5월 26일을 즈음해 정 지검장에게 내사종결을 독촉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했다. 울산지검은 5월 28일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경우 작년 11월 초 신 전 총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이수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승희씨 수사계획을 알려주는 등 3차례에 걸쳐 이수동씨에게 대검 중수부의 수사계획과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총장의 지시로 평창종건의 내사를 종결한 정 지검장과 당시 수사 주임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인 뒤 ‘총장경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李明振기자 mjlee@chosun.com )
======================================================================================
사건개요
대검 중수부(부장 김종빈·金鍾彬)는 11일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받아온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본출처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207/200207110218.html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 설〕<검찰총장의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사건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3]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