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외화 밀반출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6/2012122600864.html
정연씨는 미국 뉴저지주의 재미교포 경연희(43)씨가 소유한 빌라를 매입하고자 13억원을 미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올 6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경씨의 빌라 가격은 160만 달러(약 17억원)이며 정연씨는 경씨의 빌라를 구입하고자 박연차 전(前)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0만 달러(약 4억4000만원)를 차명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2009년 대검 중수부에서 적발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해당 수사는 중단됐다가, 정연씨가 빌라 구입용으로 13억원을 밀반출했다는 주장이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정연씨는 13억원을 밀반출하면서 미국 카지노업체에 근무하는 한인 직원 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울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연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23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