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30일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 측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30/2013073002808.html?news_Head1
장 회장은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상당의 추가 증자를 약속한 뒤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일보와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남레져가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아울러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에는 노조 측이 고발한 혐의 외에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범죄 혐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노조는 "개인의 돈으로 납입해야 할 추가증자 자금을 빌리면서 자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고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했다"며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장 회장은 노조의 고발 조치 이후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한 뒤 사내 반발이 거세지자 근로제공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자들을 배제한 채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검찰은 노조의 고발 내용과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배경과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