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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접 소환조사하지 않고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다음달 초까지 종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수사는 완료돼 있다”면서 “수사팀이 7월4일까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사처리 방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이미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월 초 검찰 인사설이 나오고 있는 점도 수사의 조속한 처리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측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뇌물 수수 혐의로 한 차례 체포 조사한 적이 있어 자칫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소환 여부에 대해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소환을 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규명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는 이르면 24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H건설사 전 대표 한모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순수한 참고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씨의 신분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에게 한씨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기탁금 명목으로 한씨에게 3억원을 빌렸으며, 이 가운데 2억원은 돌려줬고 나머지 1억원은 현재 보관 중이라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