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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단에 공관차량지원은 김영란법 예외'-김영란법위반1호는 외교부 김영란법가이드라인-'국회의원이 길을 못찾아가나' 외교부 만성적 부패불감증 입증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외교활동등에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국정감사단 차량제공등을 허용, 김영란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김영란법관련 외교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외국정부등으로 부터 3만원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한국에서 출장온 공직자들에 대해 공관 보유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관보유차량 이외에 추가로 차량을 임대할 경우 대표단이 비용을 내야 하며 통역이나 출장국가의 공항귀빈실이용을 공관이 주선할 수 있지만 역시 비용은 대표단이 지불해야 합니다


또 국정감사단의 재외공관 국감시에도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나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단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단에게 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워싱턴DC나 뉴욕등 교통수단이 발달한 국가에 개설된 공관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김영란법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김영란법 제1조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금품'에는 '음식물, 주류,골프등의 접대-향응또는 교통, 숙박등의 편의제공'도 포함된다고 동법 제2조 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즉 공직자인 국회의윈에 대한 교통편의제공은 김영란법위반이며, 하물며 국정감사, 즉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에게 그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재외공관이 그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이른바 험지에서는 불가피하게 차량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외교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률적으로 이를 허용한 것은 외교부가 부정부패에 무감각한 '열외부처'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왜 김영란법이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서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단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 제정이전에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불가피하게 오지현장실사등을 위해 피감기관 차량등을 이용하더라도 정확하게 인원별로 비용을 계산, 국회예산으로 피감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제도화돼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DC나 뉴욕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돼 있으며, 아프리카등 이른바 오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관은 그 나라 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국정감사단의 숙소는 대부분 그 인근에 잡게 됩니다


국정감사단이 워싱턴DC소재 주미대사관을 감사하러 가면서 대사관 가는 방법을 몰라서, 차를 렌트하는 방법을 몰라서, 택시를 잡을 줄 몰라서 주미대사관 공관차량을 타고 나타난다면 이처럼 기막힌 코미디는 없을 것입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국정감사단에 차량지원은 김영란법 예외'-김영란법위반1호는 외교부 김영란법가이드라인 https://goo.gl/nCqg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