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북방한계선(NLL) 발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논란이 된 NLL 관련 대화록 발언이 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더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NLL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4일 검찰에 직접 출석한 정 의원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을 조사하는 등 고소·고발인 양측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민주당 측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토대로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때 대화록 사본 제출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 위원장은 지난 3일 대화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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