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빼도박도 못하는 기강해이증거, 엉뚱하게도 미 연방법원서 들통 – 가상화폐사기 연방 법원 소송장 보니 금감원 컴퓨터서 출력 – 개인 소송장에 ‘금감원 로고’ 워터마크 – ‘이문서 는 금감원자산입니다’ 경고문구는 금감원전산망사용 입증 - 소송원고 홍경미와 동일이름의 인물, 문서에 적힌 금감원 부서 근무 – 소송원고, ‘금감원직원이냐’본보 질문에 답변않고 엄포 – 정부부처 및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면 보안전점 절실 - 뉴욕남부연방 법원[사건번호 SDNY – 1:23-CV-5500-UA] https://buly.kr/Csfxw33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금감원직원, 금감원 프린터로 미국소송제기 - 소송장에 '이 문서는 금감원자산' 경고문구 -소송원고 홍경미와 동일이름인물 금감원 근무중
홍경미씨, 6월말 가상화폐다단계업체에 손배소제기
홍씨, 뉴욕연방법원에‘트론에 사기당했다’소송장
‘2017년부터 트론 보유 – 2020년 갑자기 지갑키분실’
‘트론, 투자하면 하루에 3%이자준다’다단계사기
금감원 직원이 다단계 사기업체 투자했다 피해본듯
‘재발급요청 묵살 – 변호사고용 반환요청도 묵살’
홍경미, 소송장에 피해액수등은 안 밝혀
연방증권위도 3월 22일 트론등 사기혐의 제소
소송장 보고 깜놀 – ‘이 문서는 금감원 자산입니다’
금감원 컴퓨터 저장뒤 금감원프린터로 인쇄한듯
하단에 ‘사번/부서/ 이름/ 날짜/ 일련번호’명시
‘금감원자산이니 복사-촬영-수정-배포 금지’헐!!!
하단이름은 ‘홍경미’ – 소송장 원고와 일치
소속부서는 금융복합그룹 검사팀 – 실제로 존재
해당부서에 동일이름 선임조사역으로 근무 확인
맨앞번호는 ‘인쇄자 홍경미’사번인듯
미국 소송 홍경미는 금감원 홍경미 동일인인듯
금감원 업무시간등에 소송장 작성 가능성도
금감원, 문서유출방지 시스템에 딱 걸린듯
일단 금감원 컴에 저장돼야 인쇄가능
경제검찰 기강해야 이정도일 줄은 !!!
금감원 지위고하막론 전면적 보안점검 시급
본보, 소송장 기재 전자우편-카톡으로 질의서보내
‘소송원고 홍경미씨가 금감원직원이냐’등 질문
홍씨, 답변은 않고 ‘소송사실 어떻게 알았느냐’
홍씨, ‘개인정보침해땐 조치하겠다’엄포
홍씨, 미국법원 모든 서류 공개 몰랐던듯
‘금감원문구’소송장‘아무도 모를것’생각한듯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금감원직원, 금감원 프린터로 미국소송제기 - 소송장에 '이 문서는 금감원자산' 경고문구 -소송원고 홍경미와 동일이름인물 금감원 근무중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사기를 당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이 금융감독원 컴퓨터와 프린터등을 통해 인쇄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 소송장에는 금감원로고가 워터마크 형식으로 찍혀 있었으며, 하단에는 인쇄한 사람의 ‘사번/ 소속부서 / 직원 이름 등과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이므로 복사 – 배포등을 금지한다’는 경고문구도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감원 프린터로 소송장을 프린트했으며, 이 문서가 금감원 컴퓨터 에 저장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 직원이 이 소송장을 금감원내에서 업무 시간에 작성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보 확인결과 이 소송장에 명시된 금감원 해당부서에 동일한 이름의 직원이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본보가 소송원고에게 금감원 직원인지를 물었으 나 일체 답변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등 전체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라 는 점에서 이같은 행위는 금감원 직원의 기강해이는 물론 국가경제를 뒤흔들수 있는 기밀 유출우려를 낳고 있으며,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면적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매우 색다른 소송장 한건이 접수됐다. 소송장은 9 페이지에 불과했지만, 소송장마다 특이한 문구가 기재돼 있고 특이한 워터마크가 각인돼 있었다. 놀랍게도 소송장 하단에 인쇄된 문구는‘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이므로, 사전승인없이 복사, 촬영, 수정, 배포등을 하실수 없습니다’였다. 이는 이 소송장이 금융감독원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금융감독원이 미국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감독원이 기관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었으며 홍경미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확인됐다.
[중략 - 상세기사 https://buly.kr/Csfxw33 ]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금감원직원, 금감원 프린터로 미국소송제기 - 소송장에 '이 문서는 금감원자산' 경고문구 -소송원고 홍경미와 동일이름인물 금감원 근무중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소송장 자체에서 드러난다. 이 소송장은 금감원의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음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수 없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 하단에는 ‘21XXXXX / 금융복합그룹 검사팀 / 홍경미 / 1 -15 – 99 / 라고 기재돼 있고, 그 아래에는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이므로, 사전승인없이 복사, 촬영, 수정, 배포등을 하실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하단 오른편에는 ‘3002456009-118’이라고 찍혀 있었으며 소송장 전 페이지 하단에 번호가 동일했다. 이는 이 소송장이 금감원 컴퓨터에서 금감원 프린터로 인쇄명령을 내려 금감원 프린터에서 출력됐음을 의미한다, 이 경고문구 맨앞에 2로 시작되는 아라비아 숫자 7자리는 프린터를 한 직원의 사번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문서하단에 나오는 이름 ‘홍경미’는 소송장에서 원고라고 표기된 홍경미와 이름이 일치한다. 이는 이 소송원고인 홍씨가 금융감독원 소유, 홍씨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 이 소송장을 작성, 금감원 소유 프린터로 인쇄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이다.
[중략 - 상세기사 https://buly.kr/Csfxw33]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금감원직원, 금감원 프린터로 미국소송제기 - 소송장에 '이 문서는 금감원자산' 경고문구 -소송원고 홍경미와 동일이름인물 금감원 근무중
또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확인결과 소송장 하단에 기재된 ‘금융복합그룹 검사팀’은 실제로 조사하는 부서로 확인됐다. 이 부서는 금감원의 전략 – 감독담당 김병칠 부원장보가 관할하는 8개부서중 금융그룹 감독실에 소속돼 있으며, 이 감독실에 지주금융 그룹 감독팀과 금융복합그룹 감독팀, 금융복합그룹 검사팀등 3개 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홍경미씨 소송장에 적시돼 있는 금융복합그룹 검사팀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보확인결과 금감원 금융그룹 감독실 금융보합그룹 검사팀에서 ‘홍경미’라는 이름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직급은 선임조사역으로 드러났다. 홍경미씨는 지난 2020년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의 원고 홍경미와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금감원에 근무중인 것이다.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금감원직원, 금감원 프린터로 미국소송제기 - 소송장에 '이 문서는 금감원자산' 경고문구 -소송원고 홍경미와 동일이름인물 금감원 근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