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미,‘비공개요청’판사, ‘안된다’기각
홍씨, 본보질의서 답변않고 판사에 서한 보내
‘내 사건을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해달라’요청
연방판사, 11일 홍씨 비공개요청 전격 기각
판사,‘재판정보접근권은 수정헌법1조의 권리’
‘기자는 연방법원 공개시스템 통해 연락처 확보’
‘연방민사소송법, 모든 소송장은 당사자 공개’
‘가상화폐사기는 홍씨가 언급했듯 공익적 사건’
‘소송장 공개때 이익이 비공개이익보다 더 크다’
‘소송뒤 9주동안 가만있다 기자연락뒤 비공개요청’
‘선데이저널 대 홍경미케이스’수정헌법1조재확인
‘재판정보접근권 재확인’두고두고 인용- 회자될듯
상세기사
금감원 홍경미, 판사에 ‘제발 비공개로 해주세요’서한 – 연방판사, ‘안된다 – 재판정보접근 수정헌법 1조의 권리’ 기각
홍씨, 5일 ‘영어 미숙하니 전화대신 이메일 보낸다’설명
‘기자가 ECF로 사건 접한뒤 이메일-메신저연락’
‘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간에만 처리해 달라’주장
홍씨, 본보가 보낸 이메일질의서도 원본대로 첨부
‘홍경미선생님께’ 정중한 질의서 법원통해 입증
홍씨에 ‘소송이유 – 피해액 – 한국형사사사건’질의
소송장 금감원 출력이유 – 금감원직원 여부등 문의
질의서 발송 열흘지나도 읽고도 묵묵부답
본보, 카톡통해서도 질의서 발송 – 홍씨 카톡확인
홍씨, 7일께 갑자기 카톡 탈퇴하고 사라져
연방법, ‘소송장 – 증거등 재판서류는 공공자산’
예산으로 사법시스템운영 – 국민감시위해 공개
비공개희망땐 반드시 비공개요청-승인받아야
미국법원 투명성이 금감원 기강해야 잡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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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경미, 판사에 ‘제발 비공개로 해주세요’서한 – 연방판사, ‘안된다 – 재판정보접근 수정헌법 1조의 권리’ 기각
가상화폐사기를 당했다며 금융감독원 컴퓨터에서 출력된 소송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한 홍경 미씨가 본보의 질의서 발송직후, 이에 대한 답변은 않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비밀로 해달라’는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홍씨의 비공개요청 을 전격 기각했다. 법원은 ‘홍씨의 소송은 가상화폐 사기소송으로 공공의 관심이 큰 사건이며, 소송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송을 공개하지 않을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 본보의 질의서도 원문 그대로 출력, 첨부했으며, 본보가 ‘홍경미 선생님께’라는 정중한 제목으로 질의서를 보냈음이 연방법원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됐다. 홍씨는 또 본보가 카톡을 통해 동일한 질의서를 보낸데 대해 ‘어떻게 소송을 알게 됐느냐, 개인정보 유출이니 조치하겠다’고 말했으며, 지난 7일 카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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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경미, 판사에 ‘제발 비공개로 해주세요’서한 – 연방판사, ‘안된다 – 재판정보접근 수정헌법 1조의 권리’ 기각
금감원 홍경미, 판사에 ‘제발 비공개로 해주세요’서한 – 연방판사, ‘안된다 – 재판정보접근 수정헌법 1조의 권리’ 기각
금감원 홍경미, 판사에 ‘제발 비공개로 해주세요’서한 – 연방판사, ‘안된다 – 재판정보접근 수정헌법 1조의 권리’ 기각
금감원 홍경미, 판사에 ‘제발 비공개로 해주세요’서한 – 연방판사, ‘안된다 – 재판정보접근 수정헌법 1조의 권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