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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징역9년 벌금 천5백억원 구형 - 펌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2/2012020202501.html?news_Head3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ㆍ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재벌총수는 경제상황이 나쁠 때는 더 나빠질까봐, 좋을?는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의 예술품 구매 등을 언급하며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월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