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1/2012111101311.html?news_Head2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으며, 특검이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특검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게 없으며 협의도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비록 특검팀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해도 강제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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