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봉하마을 집에서 "사돈에 지분 넘겨라" 종용
건평씨 "나는 모르는 일"
검찰은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노 대통령 재임 시절 공유수면 매립 허가 문제에 개입해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 건평씨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소환조사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1/2012032100131.html?news_Head1
창원지검은 이날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먼 17만9000㎡ 매립사업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K중공업 대표 김모씨가 계열사인 S산업 지분 40%를 강모·정모씨 등 2명에게 넘겨주도록 건평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브로커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6년~2007년 김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각 3억원 등 6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건평씨 사돈이며, 정씨는 전직 통영시의회 의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S산업은 K중공업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위해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건평씨가 2007년 3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집에서 이씨에게 '강씨 등 2명이 매립면허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 이들에게 S산업의 지분을 넘겨주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K중공업 김 대표를 만나 "'노건평 아재(아저씨)'를 만나고 왔는데, '강씨 등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 지분을 나눠주자"고 해 김 대표의 승낙을 받았다고 한다. 김 대표는 강씨와 정씨에게 각각 지분 30%(9000주·액면가 9000만원 상당)와 지분 10%(3000주·액면가 3000만원 상당)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이씨는 K중공업 대표 김씨와 S산업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했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분 20%씩을 떼내 40%를 강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17만9000㎡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지분을 넘긴 8개월 후인 그해 12월 통영시를 거쳐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건평씨가 기소된 이씨, 업체 대표 김씨 등과 함께 통영시장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직후인 2008년 2월 지분 30% 가운데 20%를 9억4000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건평씨 등이 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반면 건평씨의 사돈인 강씨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강씨의 지분이 사실상 건평씨 소유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씨의 지분이 건평씨 지분으로 확인되면 건평씨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 10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건평씨는 본지 기자에게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