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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든 판결문 전면 공개 추진 ; 한국일보

진작 됐어야 할 것이 이제야 진행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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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한편 재판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변협 등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요 사건들의 판결문만 인터넷에 공개해왔다. 1,2,3심 판결문이 전면 공개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양형 편차나 재판의 편향성,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결문 공개에는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이를 주장해온 변협과 지난해 말부터 공개 방식 등에 대해 상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나 (재판 당사자의) 익명 처리 문제 등을 정리해 입법이 완료되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전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과 변협은 이를 위해 가칭 '사법정보공개법'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삼륜과 학계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돼 왔던 재판 당사자의 익명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사자가 재판 시작하기에 앞서 익명 처리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방식이다.

재판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소장이나 항소(상고)이유서 등에 대해서는 변협은 공개를 주장하는 데 반해 법원은 비용과 법 개정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가 국민들의 사법정보 접근권을 확대시키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간 300~400억원 가량의 예산 확보,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추진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