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8월 30일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 해당판정문의 무삭제 원문을 공개합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이 판정문 411페이지 전문을 공개했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및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은 삭제한 상태로 공개됐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논란과 함께 삭제되지 않은 원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정문속 천여명의 이름이 삭제됐고,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의 론스타 편들기'등 일부 내용은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검은색으로 처리되는등 지워진 곳이 무려 1440곳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민변소속 송기호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 법무부로 부터 판정문 원문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일반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크릿오브코리아는 합법적으로 입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판정문 원문 무삭제본을 국민의 알 권리와 보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개합니다
또 지난 5월 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한국정부의 정정신청을 수용, 배상액을 당초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48만1318달러로 감액하는 정정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5월 26일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은 삭제한채 정정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합법적으로 입수한 28페이지 분량의 정정결정문 무삭제본도 공개합니다
론스타 판정문 무삭제본 및 정정결정문 무삭제본 공개가 론스타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