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5천억원의 배상을 요구, 단군이래 최대소송으로 불리는 론스타 소송의 대전제인 한국 정부의 매각지연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켰다며 투자자-국가간소송[ISD]를 제기, 한국정부에 47억달러상당 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소송에서 매각이 지연된 것은 한국정부때문이 아니라 론스타 한국지사장이던 스티븐 리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 먹튀소송의 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이같은 증거는 론스타가 미국연방법원과 주법원, 그리고 버뮤다법원에서 스티븐 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스티븐 리 소송장등을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중재판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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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자신의 소송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사실은 미국 텍사스북부연방법원, 텍사스주 달라스카운티지방법원, 그리고 버뮤다법원등 최소 3개이상의 법원에 제출한 론스타측의 소송서류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확인된다. 론스타는 론스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 지사장인 스티븐 리를 상대로 이들 3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장에서 스티븐 리의 불법 및 사기, 부적절한 행위때문에 외환은행의 HSBC매각이 지연됐다고 연거푸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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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씨가 지난 2009년 9월 29일 텍사스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05년으로 추정되는 ‘한국참여자지분현황’에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회장 소유의 아르길인베스트먼트 가 전체지분의 29.9%, 스티븐 리에게 8백만달러를 빌려줬던 론스타의 임원 엘리엇 쇼트 소유의 도르스캇인베스트가 30.0%, 스티븐 리가 27%의 지분을 소유했으며, 유희원씨소유의 버뮤다법인 ‘제이앤비 에버그린’이 6%, 정헌주씨소유의 버뮤다법인 지앤디투자가 1%,등의 지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븐 리 외에도 최소2명이상의 한국인이 버뮤다에 회사를 설립,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에 돈을 댄 셈이다. 정헌주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유희원씨는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역임했었다. 또 론스타코리아 회장을 맡았던 신광수씨도 한때 한국지분의 6%까지 소유하기도 했으며, 론스타코리아 이사였던 차정하씨도 한때 1% 대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USA https://bit.ly/3lmnz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