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하나은행등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추진과 관련, 미국 연방법원이 산업은행에 '리먼 브라더스 인수추진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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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연방파산법원으로 부터 리먼 파산과 관련된 자료제출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일체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연방파산법원은 지난 2009년 7월 28일 산업은행에 자료제출명령장[SUBPENA]을 보내 열흘뒤인 2009년 8월 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파산조사관의 사무실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파산법원의 이 명령장은 뉴욕 맨해튼소재 산업은행 뉴욕사무소로 송달됐습니다.
연방파산법원 명령장에 따르면 산업은행에 제출을 요청한 문서는 종이로 된 문서는 물론 이메일등 전자문서를 포함해 모두 5종류입니다
연방파산법원은 첫째 리먼브라더스 투자 또는 인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리먼 브라더스간에 오고 간 모든 문서, 둘째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자산평가등 재정관련 분석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과 감독기관, 즉 금융위원회간에 리먼 투자 또는 인수와 관련해 논의하며 오고간 모든 문서, 또 산업은행과 컨소시엄멤버간에 오고 간 모든 문서, 즉 산업은행과 하나은행등간에 오고간 문서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산업은행과 외부 자문사인 페레라 와인버그간에 오고 간 문서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파산법원이 이처럼 산업은행에 리먼 투자 또는 인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산업은행이 하나은행과 함께 2008년 5월중순부터 2008년 9월중순, 리먼 브라더스 파산직전까지 인수협상을 벌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비리등이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업은행, 특히 산은 내부 직원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리먼 인수 협상을 주도한 민유성, 김승유는 물론 금융감독기관 즉 금융위원회도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방법원, 산업은행 리먼관련 자료제출명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