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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도요타주주들도 도요타상대 집단소송[소송장 원문 첨부]

화가 난 도요타 주주들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샌디에고의 로펌 Coughlin Stoia Geller Rudman & Robbins 와 필라델피아의 로펌 버나드 엠 그로스가
지난 8일 월요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도요타 주주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원고는 필라델피아 리치보로에 사는 해리 스택하우스 [HARRY STACKHOUSE] 씨로
도요타 주식을 단 40주 가진 주주입니다

스택하우스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5주를 79달러에, 또 15주를 83달러에 매입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확보했고 이번 소송에 원고로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 며칠전 정몽구 현대자동차회장 7백억 배상판결당시 원고 16인중 1인인 경제개혁연대는
단 1주를 소유한 현대자동차 주주로서 원고자격을 확보하고 소송에 참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현대자동차 7백억배상판결 판결문과 원고 주식보유현황은 이블로그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들은 지난해 8월4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요타의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은 도요타의 결함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도요타 주식을 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원고는 몇명에 불과하지만 해당기간 즉 지난해 8월4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요타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원고로 참여할 수 있으며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이기거나 판결전에 도요타와 배상합의에 이를 경우
추후 신청을 통해 똑 같은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도요타가 가속시스템의 결함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서 주주들을 오인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요타가 지난 10여년동안 도요타와 렉서스 소유자들로 부터 급가속 사고에 따른 불만신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겨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이 원고기준일을 지난해 8월 4일로 잡은 것은 바로 이날 도요타 경영진이 2009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 주주 집단소송은 주주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세계 누구나 해당기간 주식매입자가 원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당기간에 도요타 주식을 산 사람은 원고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도요타 집단소송 소송장입니다


TOYOTA SHAREHOLDER CLASS ACTION LAWSUIT 2010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