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문자메시지 내용 얼마나 보관할까 : CDR-TEXT-IP등 보관기간 상세내역


여검사가 변호사에게 명품백을 요구한 문자메시지내역등이 알려지면서 이동통신회사들이 문자메시지등을 과연 얼마나 보관할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동통신회사들은 문자메시지 송수신기록은 최장 7년까지 보관하는 반면 문자메시지 내용은 회사에 따라 그 보관기간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07/08 - [분류 전체보기] - 미국 사법기관 전화추적 매뉴얼

미 법무부 컴퓨터범죄수사부서와 미 연방수사국 FBI의 휴대폰분석팀이 지난 3월 작성한 이동통신회사별 주요데이터 보관현황을 보면 전화송수신기록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과 시간등을 알 수 있는 SMS 송수신기록은 AT&T가 최장 7년까지 보관하는 반면 T-MOBILE은 선불휴대폰은 2년, 후불휴대폰은 5년, 스프린트는 18개월 보관하며 버라이즌은 1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AT&T와 스프린트, T-MOBILE은 이를 보관하지 않는 반면 버라이즌은 3일내지 5일간 보관하고 절대로 10일이상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통통신회사의 보관과 달리 고객들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등을 지우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 이동통신회사들은 이를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으나 이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화상세내역 CDR[CALL DETAIL RECORD]은 AT&T가 5년에서 7년, 스프린트는 18개월, T-MOBILE은 2년에서 5년 보관하며 버라이즌은 1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R은 발신자의 발신시간, 수신자의 전화에 신호가 연결된 시간, 수신자가 받은 시간, 수신자가 끊은 시간, 발신자가 끊은 시간등이 표시되는 것은 물론 어떤 번호를 눌렀는지, 또 PREFIX가 있었는지, 어떤 접속번호를 사용했는지가 모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당연히 통화시간등도 기록됩니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화회사, 통신서비스사업자는 교환기를 통하는 콜의 경우 이같은 CDR이 자동적으로 교환기에 생성되며 교환기 부하를 고려, 이를 수시로 삭제하게 됩니다

또 이 CDR을 보면 수신자 전화에 신호가 연결된 시간이 나타나므로 발신에서 수신신호연결까지 이른바 PDD [POST DIAL DELAY]가 얼마나 긴지, 바꿔말하면 통화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는 지 품질을 알 수도 있습니다
PDD가 길면 길수록 불량품입니다

이동통신은 유선과 달리 어느 곳에 있는 송신탑들을 경유해 통화가 이뤄졌는지도 남게 되며 AT&T는 2008년 7월 이후 자사망을 이용한 휴대폰통화의 모든 경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등을 사용할 경우 IP 세션에 대한 정보, IP가 언제 맺어졌는지 또 끊어졌는지 정보도 AT&T는 3일간 보관하지만 버라이즌은 1년, 스프린트는 약 18개월 보관하므로 이를 통해 어디에 접속했는지 알 수 있고 또 접속한 사이트에 협조해 필요한 경우 무엇을 들여다 봤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도 KT, 데이콤등 기간사업자외에 별정통신이 생겨서 국제전화 심지어 국내전화에 대해서도 리세일을 하므로 이들 별정통신을 이용할 경우 추적이 조금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별정통신 국제전화는 예를 들자면 별도 식별번호가 있어서 00700[SK]을 이용한다면 이 번호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선불카드 번호를 넣게 되고 이 번호를 VIPS가 받아서 ACR로 안내한뒤 지정한 곳으로 라우팅하므로 추적이 조금 까다롭지만 별정통신또한 CDR을 갖고 있으므로 결국 발신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특정인의 번호를 감시하고 있다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서 들어오더라도 결국 이 번호에 신호가 들어오면 잡히게 되므로 역으로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즉 데스티네이션만 꽉 붙들고 있으면 다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폰내역 보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