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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법원행정처에 '동국대 신정아사건' 수사기록 요청


신정아 예일대 가짜박사학위사건과 관련해 동국대가 예일대에 5천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연방법원이 한국 법원행정처에 '동국대 신정아고소사건'과 관련한 수사서류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연방법원 커네티컷법원은 지난 4월 28일 한국 법원행정처에 '동국대, 예일대 5천만달러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지난 2007년 7월 23일 동국대가 신정아씨를 서울중앙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헤이그컨벤션에 의거, 연방법원에 제출해달라고 국제사법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국제사법협조요청서에 따르면 제출을 요구한 서류는 동국대, 신정아, 임용택, 신정아의 전애인 변양균에 대한 조사와 관련, 서울서부지검이 조산한 사람들의 진술서와 면담내용 사본등입니다

국제사법협조요청서에 기재된 진술서 요청대상은 정우택, 오원배, 조위연, 양성웅, 조순식, 임조경, 황종연, 안형택, 홍기삼, 장윤이, 조승환, 김윤길, 한진수, 주성재, 유석천, 서윤길, 김창석등의 진술서입니다

또 교육부나 기타정부기관의 현재나 과거 직원들의 진술서 또는 면담내용도 포함됩니다

미명방법원 커네티컷법원은 이 서류들을 밀봉한 다음 담당판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4일 동국대가 제기한 이 소송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본재판에 앞선 증거조사를 진행중인 단계입니다 

예일대는 이 소송에서 한국기자들이 신정아 학위위조사건과 관련해 예일대에 질문한 이메일도 원문 그대로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해 모방송과 모신문소속 기자들의 이메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커네티컷법원 법원행정처 서류요청 20110429
미법원_ 법원행정처에 동국대 신정아사건 서류요청 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