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간인사찰 판결문 '진경락, 모든 책임 부하에게 미루고 반성의 빛 없다'

진경락 판결문

진경락 판결문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사찰사건과 관련,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없애는등 증거를 없애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진경락 [67년 11월생] 재판 판결문에는 자세한 범죄기록이 있었으나 그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이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진경락은 모든 행위를 부하직원 장모씨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미루는등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즉시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모른다며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미뤘고 반성도 없었다, 나는 잘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 임했답니다

진경락은 부하직원에게 올해 7월 지원관실 컴퓨터 9대에 삭제전문 프로그램을 설치해 자료를 지우고 하드디스크 4개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등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진경락은 돈이 많은지 2개 법무법인의 변호사 4명에게 사건변호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사건 번호는 2010 고합 1257로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사건 진행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미루는 진경락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일내로 판결문 전체를 공개, 재판부가 밝혀낸 진경락의 죄상을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 일부
나. 피고인 진경락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아니라, 모든 행위를 부하
직원 장진수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미루거나 보안지침에 따른 정당행위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가, 부하직원인 장진수에게 이 사건 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
는 자료를 영구삭제한 데에서 더 나아가 더욱 확실한 처리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행
위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하여, 이인규 등에 대한 징계 및 사법절차를 적극적으
로 저해하려 한 자로서 그 책임이 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15년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과 이인규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이인규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