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박근혜,‘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은 명백한 탄핵사유 – 헌법전면부정 ‘헌법수호책무’위배

[클릭해서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올렸던 박대통령 문제발언 동영상이 저작권이유로 삭제됐기에 청와대홈페이지 사진을 이용, 오디오를 다시 올립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관련발언은 헌법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되므로 '박대통령 탄핵'추진이 향후 정치쟁점이 되며 국정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새벽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총투표수 170, 160, 7, 무효 3표로서 통과된데 따른 것입니다


박대통령의 발언중 문제되는 부분은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이라는 부분입니다. 박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국정책임자로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이라며 '요건상 잘못됐다'고 불법인 듯 단정한 것은 헌법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회의 국무총리및 국무위임해임건의권은 헌법 제3장 제63조에 규정된 국회의 권리입니다.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해임건의권의 요지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형식적 요건인 것입니다. 


김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과반수 151표보다 9표나 많은 160표로 통과됐으므로 헌법 제 63조의 요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이라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또 박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를 규정한 헌법 제4장 제66조의 2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어긴 것입니다. 박대통령이 헌법 규정대로 합법적으로 의결된 김장관 해임건의안을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이라고 단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중 헌법수호책무를 위배한 것이 됩니다.


헌법 제4장 제69조 대통령선서에서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라며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한 박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다. 헌법 제3장 제65조는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5조에 규정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즉 박대통령의 헌법전면부인발언은 1차적으로 국회가 헌법의 규정, 요건대로 의결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으며 2차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수호직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므로 명백한 탄핵소추사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박대통령의 발언은 필연적으로 '박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를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 장차관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중추인 장차관들에게 헌법을 무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박대통령은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안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속내도 드러냈으나, 헌법을 전면부인한 박대통령 자신이 비상시국에 국가에 더 큰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이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는 탄핵사유가 되느냐, 성실한 국정수행 의무를 위배한 것이냐 논란이 있으나 이 또한 작은 잘못은 아닙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대통령은 언론사와의 기자회견등에서의 여당지지발언, 측근 비리, 경제파탄등으로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여당지지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지만 파면될 사유는 아니며, 측근비리는 탄핵사유가 안되고, 경제파탄등은 사법적 판단대상이 아니라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박대통령은 3년여만에 장차관전체를 한데 모은 자리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전면부인하는 '실언'을 함으로써 결국 탄핵정국을 자초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