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은행장출신의 YTN사장기용은 적합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전형적 낙하산인사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명쾌한 판결이 내려졌다. 은행장 출신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방송사 사장으로 발탁돼 언론계는 물론, 전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조준희 전 YTN사장, 조사장은 임기를 10개월 남겨둔채 지난달 19일 전격사퇴한데 이어, 자신을 ‘최순실사단 낙하산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박모씨에 대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지난 9일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의 의혹제기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글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조사장과 YTN의 고발로 변호인도 없이 수차례 겸찰조사와 검찰소환을 이겨냈고, 민사소송에서도 나홀로 소송을 통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소함으로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와 함께 정권의 무모하리만큼 엉뚱한 낙하산인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YTN 사장인선 과 관련, 이제 낙하산인사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적어도 22년전 고고의 성을 울릴 때부터 ‘신속-정확-공정’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공유하고 눈물과 피와 땀을 나눈 ‘YTN사람’중에서 사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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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분류 전체보기] - 미, 북한금융제제회피꼼수에 철퇴 – 북한앞잡이노릇한 중국법인 자산압류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