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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검사, 벤츠에다 부적절한 관계까지 - 펌

변호사가 여검사와 내연관계를 맺으며 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법인카드까지 제공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둘 사이의 일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8/2011112800068.html?news_top
 
A(49)변호사는 지난 2002년 법관을 그만두고 부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B(36) 검사는 지난 2008년 부산지검 근무 때 A변호사를 알게 됐다고 한다.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알려지게 된 것은 올해 7월 부산지검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계기가 됐다. 부산에 사는 의뢰인 이모(40·대학강사)씨는 A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000만원의 수표를 받아갔고, 검사장의 이름을 대며 골프채와 명품 지갑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는 달랐다. A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불러서 조사까지 한 부산지검은 "A변호사가 받아간 1000만원은 로펌(법무법인) 직원이 현금화해서 로펌에서 사용했고 골프채는 집에, 명품 지갑은 본인 호주머니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들의 이름을 대며 이씨를 속였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각자 가정이 있는 A변호사와 B검사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 둘의 관계는 B검사가 2009년 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뒤에도 이어졌다고 한다. 검찰은 B검사가 A변호사로부터 로펌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매달 수백만원씩 사용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벤츠)도 받아 몰고 다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의 관계는 A변호사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틀어졌다고 한다. B검사에게 "그만 만나자"고 한 A변호사는 올해 5월 B검사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내 벤츠를 돌려받기도 했다. B검사는 최근 사표를 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27일 "A변호사와 B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사생활에 가까워 둘 사이의 일을 일일이 캐물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변호사가 의뢰인 이씨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받아갔다는 금품과 고가 물건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A 변호사가 의뢰인 이씨를 속인 것으로 결론나면 A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