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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DJ비자금추적 '데이비드슨작전' 관련 뇌물수수 미국국세청 한국계요원 조용희 전격기소 - 미 연방법무부

MB시절 국정원의 DJ비자금추적작전인 데이비드슨작전과 관련, 미연방국세청 한국계요원 브라이언 조[한국명 조용희]가 국정원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조사를 벌인 혐의로 지난 22일 미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국세청 한국계 요원 브라이언 조를 위조외국여권소지, 개인신분도용,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아파트매입관련 사기송금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시간 26일 오후 공식발표했습니다

 

연방국세청 범죄수사대소속 요원인 조씨는 한국검찰조사결과 '지난 2010년 5월 중하순경 DJ비자금 조사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101동 405호거주 자신의 처제를 통해 국정원요원으로 부터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인물입니다.

 

연방법무부는 기소장에서 '무명씨[JOHN DOE]라는 특정인의 정보를 입수한뒤 이 무명씨의 정보로, 허위신분서류를 만들고, 무명씨의 이름으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 조씨가 필리핀 및 마샬군도의 무명씨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했으며, 기니비사우의 무명씨여권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조씨가 조사과정에서 해외위조신분증등을 소지한 사실을 부인하는등 허위진술을 했고, 한국정부로 부터 비자금추적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한국 국정원 및 국세청 요원과의 접촉을 부인했으며 ,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아파트매입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조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조씨 기소사실을 발표했지만, 이미 지난 22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조씨를 비공개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오늘 조씨를 체포했다고 보고하자 법원이 기소장 공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