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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비밀문서 제출 반나절만에 반기문 불출마선언 – 그저 오비이락일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불출마선언을 하기 반나절전에 미연방검찰이 반기상-반주현사건 재판부에 비공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미검찰 비공개서류와 반전총장 불출마선언간에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기상-반주현부자 뇌물공여사건을 수사중인 미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오후[한국시간 1일 새벽]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비공개서류[SEALED DOCUMENT]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금고에 보관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12 15일 연방검찰의 기소장을 접수, 검찰요청대로 비공개상태를 유지하다 지난달 10일 반주현에 체포된뒤 이를 공개했으며, 지금까지 비공개된 서류는 서류번호 1번과 지난달 31일 오후 접수된 서류번호 16번의 SEALED DOCUMENT 2건과 보석심사때 반주현과 해리스말콤이 제출한 재정현황서류 2건등 모두 4건입니다.


2017/02/03 - [분류 전체보기] - '반기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떼먹었다-이런 사람을 양아치라 부른다'[더 팩트 펌] - 그 조카에 그 큰아버지, 이래서 도덕성이 마비된 사람


이 재판관련 서류목록 확인결과 형사사건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반주현와 반기상씨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서류번호 1번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추정되며 반기상씨가 체포되지 않아 이 서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주현씨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은 그의 인정심문 서류를 통해 확인되지만 체포영장원본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오후 제출된 서류번호 16번의 비공개서류도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의 체포영장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공개서류는 1차적으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반전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문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반기상인도를 요청하는 서류를 주미한국대사관에 정식 전달하고 동시에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입니다.


이에 앞서 미 법무부는 한미범죄인인도협정 제10조 긴급인도구속청구조항, 즉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한국법무부에 다이렉트로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반기상씨의 체포를 요구했었습니다.


한미범죄인인도협정상 법무부간에 긴급인도청구를 하면, 피청구국정부는 즉각 긴급체포한뒤 영장심사를 받게 해야 하며, 청구국은 체포 2개월내에 범죄인인도요청 서류를 피청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인인도협정 제10조에 따른 긴급구속은 최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연방검찰이 반주현등을 체포한뒤 추가 수사를 통해 또 다른 공범을 밝혀내 그 공범에 대한 체포영장을 비공개리에 발부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의 혐의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신병확보에 나섰을 수도 있다는 추정입니다.


이와 관련, 연방검찰이 이미 기소장에서 반주현이 가족의 명성등 반총장을 시사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명시한 점을 감안하면 반주현이나 공범들로 부터 추가 자백을 받거나 물증을 찾았는 지가 주목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중인 다니엘 노블 검사와 데니스 김 검사에게 지난 1일 각각 두차례씩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공개서류가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미연방검찰이 이 문서를 제출한지 반나절만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불출마선언을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전총장이 미연방검찰의 서류제출사실을 불출마선언이전에 인지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재판상황을 보면 단순한 오비이락은 아닐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이사건의 피고는 반기상-반주현부자와 해리스 말콤, 존 우등 모두 4명입니다. 반기상-반주현 부자는 반전총장을 위해 4-5월 대선전까지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해리스 말콤과 존 우등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이들은 하루 빨리 이 사건에서 헤어나고 자신들의 형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연방검찰과 유죄인정협상[PLEA BARGAIN]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이 유죄를 인정하면 반기상-반주현부자는 공범이므로 자동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상황을 곰곰히 살펴보면 대선 이전에 반기상-반주현부자의 혐의가 사실상 유죄로 굳어지게 될 형편입니다.


반전총장의 갑작스런 대선불출마선언은 이같은 재판진행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불출마선언 이전에 동생 반기상이나 조카 반주현으로 부터 수사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인식이 불출마선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가장 현실적 문제는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매일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소리에 놀랐고, 여기에다 검증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그렇다면 유엔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까지 놓치게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전총장의 아들 반우현, 동생 반기상, 반기호, 조카 반주현, 사위까지 유엔과 관련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대선후보 검증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되면 유엔이 감사에 나설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매년 약 20만달러에 달하는 유엔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아들 반우현씨와 조카 반주현씨 문제는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없는 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만 더 많이 날린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반총장의 대선불출마는 자신의 인생행로로 인해 예정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허물의 한계를 넘어선데 따른 당연한 귀결로 분석됩니다. 이제는 연방검찰의 수사가 과연 꼭대기까지 갈지 주목되는 상황에 다달았습니다. 반전총장의 대선불출마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