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적자금 회수, 외국인도 꼼짝마라' 예금보험공사, 미국서 동방페레그린증권 미국인임원상대 손배소


2010/02/02 - [재벌가 해외부동산/현대] - '정몽훈회장님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 미국 소송장 원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 99년말 파산한 동방페레그린증권 미국인 임원의 미국주택등 재산압류를 추진하는등 적극적인 공적 자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월 워렌 얼드리지 동방페레그린증권 전 부사장을 상대로 4백46만여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100960/11]

예금보험공사는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워렌 얼드리지 전 부사장의 재산으로 확인된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버리소재 2백만달러대 주택의 매입계약서와 위임장등, 부동산관련서류 일체를 제출, 이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99년 12월 30일 동방페레그린증권 파산선고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08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의 판결[사건번호 2007 가합 32394] 정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워렌 얼드리지 동방페레그린증권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소송에서 서울지법 재판부는 얼드리지에게 예금보험공사에 50억원을 배상하되 3억원은 2007년 8월 22일,, 47억원은 2008년 1월 26일을 기점으로 배상액을 다 갚을때 까지 연리 20%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얼드리지 전 부사장이 이사회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97년 5월등 2차례에 걸쳐 나산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보증기업채권 1백80억원을 매입한뒤 만기를 5차례나 연장해 주었으며 60억원만 회수된 상태에서 지난 98년 1월 13일 나산이 부도를 냄으로서 무보증기업채권 매입자금 1백2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얼드리지가 50억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얼드리지가 지난 2002년 부인과 함께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버리소재 주택을 시포트사로 부터 1백5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당시 얼드리지는 일본에 체류하며 주일미국대사관에서 부동산매입에 대한 전권을 부인에게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 주택을 사들였다고  매입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얼드리지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부재자투표신청서[ABSENT BALLOT]와 정치자금 기부명세서등을 입수해 얼드리지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얼드리지가 현재 미국을 떠나 홍콩, 일본등에 체류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재판권[JURISDICTION]이 미국사법부에도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얼드리지 전 부사장은 현재 최모변호사등 한국 유명로펌의 중견변호사를 선임,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그의 미국내 주소지로 송달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홍콩 주소지등을 근거로 자신은 서울지법 판결문을 받지 못햇다고 주장하며 예보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은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동방유량이 홍콩계 페레그린증권과 합작해 설립한 국내최초의 합작증권회사로 노태우 비자금 은닉의혹을 받기도 했으며 1999년 12월 30일 파산함으로써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서울지법 지급명령을 근거로 미연방법원에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자격으로 정몽훈 성우전자회장을 상대로 그의 미국내 주택등을 압류, 처분하게 해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동방페레그린증권 한국판결문등



워렌부동산 KOREAN DEPOSIT INS. CO. vs. ALLDERIGE_ WAR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