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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홍콩법인등록때 외교관여권카피 제출- 정지중에도 외교관여권사용?


2011/10/04 - [분류 전체보기] - 이건희, 홍콩법인 이사 등재된 적없다고? - 홍콩의 삼성물산및 삼성건설 이사로 등재됐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자신을 삼성물산 홍콩법인의 이사로 등재할때 한국정부가 발행한 외교관여권 사본을 신분증명서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정부에 삼성물산 홍콩법인[SAMSUNG CORPORATION] 관련 서류를 문의한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이사 등재시 외국인은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외교관 여권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서류에서 이건희 회장의 집주소는 당시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0-10번지로, 여권번호는 DR**22841로, 국적은 한국으로, 이사선임일자는 2000년 3월 18일로 각각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건희회장의 여권코드 DR은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외교관여권앞에 붙는 코드로 이여권이 외교관여권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87년 9월 12일 여권법을 개정,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그 수행원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996년 7월 IOC위원에 선임된 이건희 삼성회장에게 외교관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1987년이전에는 IOC위원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올림픽을 앞두고 IOC위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키로 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정부가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민간인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IOC위원이 유일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4장에 따르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와 전직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과 전직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 소속공무원 이들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 그리고 그 수행원에게 각각 외교관 여권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은 물론 그의 부인 홍라희 여사, 그리고 그의 수행원등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면 한국정부와 양해된 모든 국가에서 이들의 입출국시 입출국관련 심사는 물론 세관검사등도 면제받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만 이회장이 삼성비자금사건으로 IOC위원 자격이 정지됐던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IOC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교관여권을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이 기간중 이건희 회장이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닐때 외교관 여권을 사용했다면 이는 마땅히 위법한 행위일 것입니다 
또 IOC위원재직중이라도 삼성의 해외지사 출장, 컴덱스참석등에 외교관 여권을 사용했다면 이 또한 부당한 행위일 것입니다 

과연 이회장은 IOC위원 자격이 정지된 기간, 그리고 자신의 사업상 출장때 일반여권을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90년 1월 11일 LA국제공항에서 미화 만천달러와 한화 2억천만원을 소지한채 입국하다 미국세관에 적발돼 외화밀반출의혹을 받았었습니다 
5천달러이상을 미국 입국시 신고케 돼 있으나 5천달러미만이라고 신고하고 입국하다 적발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