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해법 정부 손 떠났다 - 이란테러피해자 3백여명, 기업은행상대 7조원소송 및 원화계좌 가압류신청
이란의 한국유조선 나포사건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998년 탄자니아 및 케냐에서 발생한 미국대사관 테러사건 희생자들이 미국연방법원에 한국기업은행을 상대로 55억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들이 요구한 55억달러는 지난 2014년 이란정부대상 승소판결액으로, 이자를 감안하면 현재 백억달러상당에 달해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정부의 원유수출대금보다 많은 것이다. 만약 연방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거나, 이에 앞서 계좌가압류명령만 내려도 단 한푼도 이란에 돌려줄 수 없게 된다. 이 소송으로 이란갈등에 대한 해법은 더욱 꼬이게 됐으며 누구도 사법부판단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등 정부차원의 해결은 이제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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