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브리핑(18일. 14:30/대치빌딩 기자실)
*이규철 대변인
먼저 수사진행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중앙지법에서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김기춘 조윤선 및 김영재를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고발 관련입니다. 국회 국조특위는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약간 부차적일 수 있는데, 이재용 대기장소를 놓고 혼서이 있었던거 같은데 왜 그렇게 된건지
=원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마치고 대기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장소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대기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정했기 때문에 구치소로 가게된 것이고요. 특검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법어ㅜㄴ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특검에 올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오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어제 삼성 측에서 먼저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 발부여부 기다리는 동안에 특검에서 기다릴 수 없겠냐 요청한걸로 아는데 사실인지. 이유가 무엇으로 보이는지.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보이기는 그렇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하실때 영장 청구서에 인치장소를 기재하는걸로 아는데 인치장소를 특검 사무실로 한건지
=인치 장소는 원래 영장심사 후에 인치 장소는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만약 기각되면 재청구할 생각인지
=아직 뭐 영장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말할게
-김기춘 조윤선 조사했는데 성과가 있었는지. 재소환할 수 있나
=현재로서는 재소환, 두명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특별한 성과가 있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 두 분은 지난번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진술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소환 안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네 재소환 없이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한 후에 금명간 사전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영장심사 끝나고 삼성 쪽에서는 대가성에 대해 다퉜고 소명 잘했다고 발표했는데 특검은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까지 영장심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씅믄 없습니다. 다만 특검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대기장소 다시 한 번.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사전영장 청구할때는 보통 검찰청사 안의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나가게 되고, 체포된 피의자가 아닌 경우에 서울구치소로 가는 경우는 거의 처음보는거 같거든요. 그 이유와 앞서 특검에서 사전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는 어디서 대기했었는지도 설명해줬으면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대기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치 장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라든지 서울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소 갈 수 있는데 정해지면 정해진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다만 정해지지 않으면 영장 발부될 당시까지 검찰청 사무실이든 어디서든 대기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이번 특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문제 있는거 아니냔 취지 같은데 특검도 최근에 불구속 영장 진행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전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이번은 특별히 법원에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한거지 특별히 달리 내용 없습니다
-김기춘 실장 관련해서 국회에서 고발장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위증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원배제명단의 존재 여부에 대해 대답한 부분을 포함한 다른 부분도 위증으로 문제된거 같습니다
-김기춘이 최순실 몰랐다고 하거나 박근혜 지시받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건 국회에서 아니라고 판단?
=자세한건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된걸로 안다
-특검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위증으로 판단되서 요청한건가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그부분 저희가 고발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후에 김종덕 전 장관이 평창올림픽 특정 업체에 시설공사 몰아주려고 최순실 회사에서 로비자금 몰았다는 내용 있는데 수사하고 있는지. 관련자 조사 됐는지. 어제 김영재 상대 어떤 조사했고 영장 청구 계획 있는지
=우선 김종덕 장관 부분은 제가 일단 확인한 이후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걸로 압니다
-영장은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조사된 바 기초로 검토한 뒤 사전영장 청구 금명간 결정
-대면조사 박통 시기 2월초로 못박았는데 언제 청와대 요청하는지. 요청이 늦으면 시간끌다가 거부했었는데. 언제쯤 조율?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방금 말한바와 같이 시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조사용청을 했다가 거부되는 사례 고려해서 특검에서,. 아직 언제 한다거나 조율한건 없는데 추후에 고려해서 진행
-이대 관련 최경희 조사 중인데 대질심문 계획돼 있는지
=최총장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질은 예정돼있지 않습니다.
-우병우 수석 장모 관련도 수사하는게 있는지 최경희
=그부분은 현재로선 들릴 말씀이 없슨비다.
-이재용 영장 결과에 따라 대기업 수사 영향받나
=영장심사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 아마 대기업들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영장 청구 두고 박통을 대면조사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한게 급한거 아니냐 보여주기식 하는 얘기가 있는데 특검 입장 다시한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저희들의 수사계획에 따라 진행될 뿐이지 다른 계획 없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서 다른 세명 삼성 관계자 불구속 상태 수사는 조사 계획 잡고 있는지
=일단 나머지 삼성 관계자 세명 조사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불러서 조사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시는건가
=그부분은 나중에 조사가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할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끝난 후 변호인들이 말하기를 대가성 여부가 가장 큰 논란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으면 기보도 내용 말고 피의사실 관련있긴 하지만 숨겨진 물증이나 진술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격차를 두고 귀가했는데, 조사 분량 보면 김기춘이 더 많다고 보는데 진술 태도와 관련돼 있는건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영장심사 쟁점이 아마 변호인측 주장은 지원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라고 했느데 그부분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 정도는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 없고요. 두번째 질문 ㅈ김기춘과 조윤선의 귀가 시기가 달라진 부분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하여튼 조사 내용 분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어서 귀가 시간이 달라진걸로 압니다.
-정유라 부정입학 관련 최경희가 마지막 소환인가 교육부로 수사 확대할 게획 있는지
=이대 입시비리 학사비리 관련은 최경희 총장이 현재 계획상 마지막으로 압니다
-교육부 확대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오늘 영장심사 관련해서 하시다가 경영상 공백 이유도 심사에서 다툰일이 있는지
=그부분은 특별히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14:49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