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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신체에도 압수수색영장 발급 - 이재현은 법집행에 응하라

검찰이 2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확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은 불발로 끝났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9/2013052903323.html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대상 물건을 신체에 숨기는 경우가 있어 신체와 의복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부수적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재벌 총수는 검찰이 신체를 포함해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영장에 포함되더라도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돼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회장의 신체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수사에 꼭 필요한 수첩 등을 이 회장이 직접 가지고 다닌다는 첩보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CJ그룹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과 승용차,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자택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 당했다.

승용차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 이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의 자택 1~4층, 이 회장과 부인 승용차, 이 회장의 신체 등에 대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자택 영장 기각 8일 만인 2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이 회장이 자택에 없어 신체와 이 회장이 실제 이용한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체 압수수색은 본인이 현장에 있을 때만 유효한데 이 회장이 자택에 있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모처의 사무실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차례 기각됐던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이 회장의 혐의를 검찰이 상당부분 입증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