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한국계 은행들이 뉴저지주법원에서 대출미상환자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뒤 판결등록을 마친 케이스가 모두 4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국은행중에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직후 사실상 파산했던 제일은행이 승소판결을 받아서 등록한 판결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현지 한인은행중에는 BNB와 BNB를 계승한 BNB하나가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 은행이 승소해 등록한 판결중 가장 배상액이 많은 판결은 박만규 전 휘만산업 회장으로, 무려 4천만달러에 달하고 박회장은 아직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회장에 대해 승소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지난달말 판결 등록일로 부터 20년이 지나,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채 판결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까지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올해와 내년중 효력을 잃게 되는 승소판결도 약 50건에 달하고 그 채권액은 4천만달러를 넘어 한국정부와 금융기관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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