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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 워렌 버핏 조사 : 과연 賢人 인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워런 버핏(Buffett)의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핏이 최근 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당한 골드만삭스를 적극 옹호해 왔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6/2010050602372.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6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버핏의 투자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가 철도회사인 벌링턴노던산타페(BNSF)를 지난해 인수했을 때, 다른 주주들에게 인수 계획을 제때 고지했는지 SEC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주요 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이 있거나 제안을 할 때는 다른 주주들에게 ‘즉시(promptly)’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인수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BNSF의 지분 22.6%를 가진 주요 주주였다. 버핏은 그해 10월 23일 BNSF의 CEO에게 주당 100달러에 BNSF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후, 열흘이 지난 11월3일에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이 때문에 버핏이 ‘즉시’ 알려줘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다.

BNSF 인수는 버핏 생애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다. 따라서 이 인수건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그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다. 버핏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 경제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의 여지는 있다. ‘즉시’라는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인수를 제안한 시점에서 수일 내에 정보가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유권해석은 아니다. 이 규정은 주주들이 예상외(外) 인수를 막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정을 둘러싼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골드만삭스의 편에 선 버핏이 미국 정부의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주주이기도 한 버핏은 지난 1일 “골드만삭스가 부적절한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골드만 감싸기의 선봉에 섰다. 한 술 더 떠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에 대해서는 “100% 신뢰한다. 그는 회사를 탁월하게 운영해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버핏의 이런 입장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를 감싸는 당연한 제스처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개혁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월가와 맹렬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