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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이상득의원에 수차례 청탁 확인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67)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직접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천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이 전 부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이 전 부의장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된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해 일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 회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특히 “천 회장이 이 전 부의장에게 전화통화로 수차례에 걸쳐 청탁을 하다가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에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15만위안(약 2500만원)을 받은 뒤 일시 귀국해 이 전 부의장에게 직접 청탁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수사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천 회장은 내게 그런 일로 전화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나는 그런 일에 개입할 만큼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결과 발표 때도 밝히지 않았으며, 이 전 부의장을 소환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 같은 상황에서는 청탁을 받은 사람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여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전 부의장은 “천 회장이 ‘박연차는 옛날부터 알고 지냈다. 지금 곤경에 처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고 고민을 토로하기에 듣기만 했고, ‘도와줄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60029135&code=940301
원본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