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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폭로협박 박근혜 전 운전기사 집유 - 펌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8일 건물 임대업자의 탈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희 전 새누리당 의원 수행비서 손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경찰관의 신분으로 협박에 동참한 정모(44·파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8/2012062800869.html?news_Head1


신 판사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손씨와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충분히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경찰관이었던 정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범행의 정황과 각자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6월 건물 임대업자 전모(39)씨의 건물 임대사업 관련 탈세 자료를 빼돌린 뒤 세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전씨로부터 1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손씨는 국회의원 수행비서를 그만 두고 고교 동창인 전씨 소유 빌딩과 모텔의 관리인을 맡으면서 전씨의 컴퓨터에서 재산현황과 세금납부 내역 등이 담긴 파일을 빼돌렸다. 

이후 손씨는 국회에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박씨의 소개로 당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정씨를 만나 탈세정보를 건넸고 정씨는 전씨에게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보고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전씨가 지인인 신모씨에게 협박사실을 토로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왜 신모씨를 끌어들이느냐. 손씨와 빨리 해결하라"고 전씨를 협박했다.

결국 전씨는 협박에 못이겨 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건넸고, 손씨 등 3명은 이 돈을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