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국가의 승인을 받은 사업권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절차로 해당사업을 위해 수용될 토지의
지번대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또 이 토지에 저당권등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 토지조서를 토대로 국가나 사업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만나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한뒤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징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상을 하고
따라서 이 토지조서는 해당자치단체가 작성해 도시계획과등 주무부서에 비치해 두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토지조서 [토지세목조서]가 인터넷상으로도 공개되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정보의 위력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구글검색창에 '토지조서'를 쳤더니 0.11초 만에 무려 13만8천개의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인천에서 가정택지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택지조성을 위해 당연히 해당지역의 땅을 수용해야 되겠지요
구글 검색에 나온 인천 가저택지개발사업 토지조서에는 이지역 약 천80개 지번의 소유관계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토지조서는 국토해양부등에서 정한 양식에 따르는 바, 이 토지조서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등은 물론
소유주의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 이해관계의 내용등 무려 22개 항목에 걸친 내용이 수록돼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히 해당지역 토지의 백과사전인 셈인데 해당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자치단체 도시계획과등에 구비된 토지조서명부를 통해 열람하는 것과 온란인상으로 공개되는 것과는
좀 다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행정정보가 온라인으로 공개됨으로써 점점 투명해 지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대구지역의 보상관계 토지조서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만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토지조서에는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무원들이 업무 편의상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여과없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모종의 코드를 입력하면서 '코드입력시 조심' 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지번마다 코드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조서에도 정식조서 뒷편에 암호인듯 '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토지소유자와의 협상을 담당한 사람을 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토지조서에는 국가하천부지, 고속도로부지, 군부대 부식분배소, 지방도로부지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서천-판교 IC간 고속도로공사에는 무려 5천여개의 지번별 소유권 내역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에 군사시설을 건립하면서 토지보상합의에 실패한
백66명의 토지조서를 PDF 파일로 작성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소유권자 1명당 1장씩 작성된 이문서에는 해당지번 소유권자 인적사항등과 함께
왜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유가 적시돼 있고 그래서 강제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보상가가 시가에 턱없이 못미친다' '소유자와 연락이 불가능하다'
'소유권 불명이다' 이런 사유가 적혀있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서류였습니다
우연챦게 들여다 본 '토지조서'
토지수용이라는 어찌보면 반강제적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백% 투명행정을 위해
해당자치단체 비치 열람에 그치지 않고 과감하게 온라인 공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매우 전향적이고 주민편의적인 행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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