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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브리핑(2017년 1월 31일. 14:30/대치빌딩 기자실)

▦특검 브리핑(31일. 14:30/대치빌딩 기자실)

*이규철 대변인 


먼저 수사진행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신동철 장시호 및 김경숙을 소환해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주요참고인으로서 최순실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소환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유라 관련입니다. 덴마크 법원은 정유라에 대하여 2017년 2월22일까지 구금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검은 덴마크 검찰로부터 받은 추가 질의사항에 관하여 신속히 답변함으로써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인도결정이 원만히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계속 같은 말씀 하고 있긴 한데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시점이 조금씩 전해졌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논의가 오고가고 있는지

=계속, 아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2월 초순에는 끝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부분과 관련해 보도도 여러 방면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슴드리면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와 간담회를 할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통령 측과 사전조율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아직까지 장소나 방법은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압색 특성상 공개적으로 말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유재경 대사 소환 관련 최순실 조사도 해야 할텐데 체포영장 청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공판에서 최순실과 최경희가 업무와 관련해 세차례 만났다 이게 최경희 전 총장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와 다른데, 위증 등 해서 최경희 영장 재청구 계획 있는지

=최순실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금명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최경희와 최순실 관련은, 지난번 조사 당시에도 두사람 간 여러번 통화한 것으로 돼있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으니 종합해서 최경희 영장 재청구 여부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ODA 관련해서도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ODA 전체 예산이 1500억 정도였다는 이런 관련 책도 있었던거 같은데, 특검에서 ODA 수사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걸로 이해하면 되나

=전체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다 보는 것이라기보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문제된 미얀마, 유재경 대사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는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유재경 대사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랑 미얀마 ODA K타운 프로젝트가 중단됐는데, 약속이나 요구해서 알선수재 적용에 문제 없는지

=유재경 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혐의 자체가 최순실의 알선수재 혐의기 때문에 유재경 대사가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고 해도 알선수재는 약속만 되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을 어쨋든 초순이 끝나는 8일~10일로 감안하면 되는 것인지. 확답을 부탁드리고요.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선상에 놓였는데,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공직자 임명때 도덕성 검증하고 다른사람 추천하는걸로 안다. 직권남용의 범위를 문체부 좌천성 인사에 우병우 개입했다고 의혹 나오는데 직권남용의 선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일단은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조율 중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자체가 권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방금 말한 문체부 인사 관련해서도 정상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체부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한걸로 아는데 몇분정도 조사하고 있나

=하여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지 않는 분도 꽤 있는걸로 압니다


-박민곤? 전 차관도 온걸로 아는데 우병우 관련인가

=아마도 그쪽보다는 원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관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순실씨 관련해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든 알선수재등 수사하는데 언론에서 봤을때 핵심은 뇌물죄인데 이게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검팀 입장 궁금하고요. 어제 최순실 알선수재 관련 박통하고 삼성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셨는데 그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전혀 연관성 없는지

=일단은 최순실 혐의에 관해서는 방금 말한것처럼 기존 우리가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부분은 혐의 입증에 자신 없어서라고 오해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특검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알선수재 혐의 먼저 조사하고 뇌물수수 부분은 이재용 재청구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청구 여부 결정나기 전에 조사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삼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삼성의 뇌물과는 관계 없다는거고 유재경이 삼성에 근무햇던 사람이고 삼성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관련이 있었던걸로 보여지고요.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유재경 대사 얘기 한말씀 더 드리면, 들어올때는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는데 오전 조사 결과에는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을 여러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은 현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청와대 압수수색 하게 되면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을 적극적으로 할건지, 하게 되면 가담자 처벌도 가능한지

=아무래도 청와대 경우에는 한차례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할때부터 압색 여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청와대에 공표를 하고 압색하는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도 있는거 같습니다. 증거인멸도 그런 차원의 하나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그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거기 있는 서류들은 보존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없애는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하면 다 드러날 수 있어서 충분히 압색 과정에서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특검의 생각입니다. 


-청와대 압색을 나갔는데 강제수색을 거부했을때 소송 성격의 다툼도 고려하고 있는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아니면 승락해야 한다는 조항 있어서

=압색 관련한 방법이나 절차, 법리에 대해서는 현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압색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기업 압색할때처럼 영장이 나오면 가서 뒤지겠다는걸로 이해하면 되나

=어제 말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한 것은, 아시다시피 비공개로 압색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압색이 시작되면 언론에 공표하는 방법 있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라고


-유재경과 최순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조사 됐으면 말씀좀

=그부분은 조사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거 같습니다. 


-구속기간 보면 이번주에서 다음주 중순까지 이대 비리 수사가 끝날걸로 보이는데요. 정유라씨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도 법정에서 입증하는데는 무리 없다고 생각하나

=이대 입시비리 학사비리 관련해서는 정유라 진술 없어도 다른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순실 체포영장 나오면 집행은 언제 하나

=전례에 비춰봤을때 체포영장으로 인해 조사할 수 있는 시한은 48시간이기 때무네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14:47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