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10일 재판 당사자를 함부로 대하는 ‘막말 판사’를 가려내기 위해 재판의 녹화영상과 속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법정보 공개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의 100번째 아침공론마당에 초청된 김 회장은 변협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원본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11/26763961/1&top=1
김 회장은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사법 정보의 폐쇄성과 독점화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법정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상시 가동해 재판 상황을 녹화한 뒤 국민이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속기록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내용이 낱낱이 일반에 공개되면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편파적 진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사건의 정황이 자세히 담긴 1, 2심 판결문까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 판사들의 이른바 ‘튀는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사회를 들썩거리게 만든 사법파동은 대부분 30대 소장파 판사들이 주도한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386출신의 30, 40대 법관들이 득세하면서 튀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화된 10년 단위의 법관 재임용 평가를 현실화하고 외부평가를 통해 중견 경력 법관을 대거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협의 개혁안에 대해 법원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수십만 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려면 개인 정보를 일일이 지워야 하는 등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어간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재판 당사자는 물론 증인 보호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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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사법 정보의 폐쇄성과 독점화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법정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상시 가동해 재판 상황을 녹화한 뒤 국민이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속기록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내용이 낱낱이 일반에 공개되면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편파적 진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사건의 정황이 자세히 담긴 1, 2심 판결문까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 판사들의 이른바 ‘튀는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사회를 들썩거리게 만든 사법파동은 대부분 30대 소장파 판사들이 주도한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386출신의 30, 40대 법관들이 득세하면서 튀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화된 10년 단위의 법관 재임용 평가를 현실화하고 외부평가를 통해 중견 경력 법관을 대거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협의 개혁안에 대해 법원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수십만 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려면 개인 정보를 일일이 지워야 하는 등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어간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재판 당사자는 물론 증인 보호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